종교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 흔들지 마라!
종교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 흔들지 마라!
  • 불교닷컴
  • 승인 2006.12.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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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를 위한 종교단체 성명서[전문]

보수적인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교를 하겠다고 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하며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영혼을 지키고 현실에 찌든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해야 할 종교 단체들이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종교를 앞세워 국회를 협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야말로 국민의 오랜 열망과 염원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했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을 때 국민들은 사립학교가 부정과 비리를 털어내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환영해 마지 않았다.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면 선교를 위해 학교를 설립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는 개방형 이사의 자격과 추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정관을 개정한 학교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 재단의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종교 단체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는 것은 기득권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 현행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이사장 친인척이나 측근으로만 구성되던 이사회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사 추천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일반 기업에서조차도 기업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에서 이제야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사립학교 운영이 투명해지고 민주적으로 된다는데 이를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는가? 밀실 운영과 황제 경영을 해왔던 재단 이사장과 그 측근들을 제외하면 누구나가 환영할 일 아니겠는가? 이제 소위 영혼의 지도자들이 국민이 환영하고 기뻐할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종교의 이름으로, 선교의 명목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당신들이 믿는 신 앞에 종교 지도자로서 어찌 국민들의 영혼을 달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 도시 서민들은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더 이상 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위협 속에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기에도 모자란 시국에 어찌 수십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만 챙기려 하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약자의 설움과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기득권자의 권력과 영화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때 역사는 늘 불행한 시절을 맞이했었다. 지금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국민들은 그나마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부모의 한숨과 눈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국민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특정한 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 12. 19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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