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모 사찰이 종단 승인없이 수십만평의 땅을 골프장 건설을 위해 내주고 10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은 1월 12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호법부 등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을 강원도 현지에 급파,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불교닷컴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사찰이 부지 수십만평을 골프장과 위락시설로 30년간 무상사용토록 모 업체와 계약하고 10억원의 선금을 모 스님이 받아챙겼다는 것. 10억원외에 매년 골프장과 위락시설의 수익금 일부를 사찰에서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찰과 계약을 맺은 업체는 해당사찰에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자 6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계약 당사자인 스님에게 후속 조치를 채근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총무원 집행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과 업체측 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6개월 이내 종단 승인이 없을 경우 계약를 취소한다'고 명시해 계약전에 종단의 승인이 없었음을 반증했다.
교구본사인 마곡사 야간 압수수색과 주지 구속, 대낮에 스님 납치 감금, 흥천사 경외지 불법 매매후 16억5,000만원 횡령, 전기차단된 한겨울 토굴서 수행중이던 스님의 입적,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의 국민적 저항, 잘나가던 교계신문의 폐간위기와 기관지 축소발행, 법장스님 유골 1년넘게 방치 등 최근 잇단 불상사에 뒤이어 터진 삼보정재의 불법 유실사건으로 종단이 아수라장이 될 판이다.
문제의 강원도 사찰은 몇년전부터 골프장 건설 업자들이 부지 매매 및 임대를 요구하며 스님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었다.
이에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총무원에서 해당 사찰 부지의 임대나 매매승인을 일체 해준 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은 지난해 불교닷컴이 이 사실을 알고 취재해 들어가자 "오래전에 설이 나돌았던 것은 사실이나 골프장과 관련해 어떠한 업자와 임대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흥천사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에 대해 종단이 어떤 사후처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종단의 '제2정화 불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계속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초딩아~
아무리 지금 방학이라지만... 차라리 태권도 도장이나 주산학원에 다녀라. 괜히 인터넷 찾아다니지 말고...
아! 방학 빨리 안끝나나?
천주교에서도 남의탓을 하지않고 내탓이오 하고 살더라. 불법을 믿는 넘이 도대체 왜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