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법정비화 조짐
문화재 관람료 법정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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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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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가상대 사찰소유지 무단사용 손배訴 추진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치범 장관이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나 문화재관람료 징수 장소를 사찰 입구 등으로 이전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무상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공원 지정해제와 정부보상을 먼저 요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특히 조계종 20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국가를 상대로 사찰 소유지 무단 점거ㆍ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백양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양 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기존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경우 입장객과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 지난해 말 조계종에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공원 입구에서 사찰 입구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겨울철에 이전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까지 기존 매표소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계종은 그러나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비가 불교계의 이기주의 때문인 것처럼 알려지자 매표소 이전 유보에서 공원지정 해제라는 강경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조계종은 “1억1,000만평에 달하는 사찰 소유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제도 정착에 기여했으나 정부가 국립공원 구역이 모두 국ㆍ공유지인 것처럼 홍보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공원 내 22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로 약 112억원을 징수했지만 사찰 보유 문화재 관리 비용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지금까지 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용 내역을 밝힌 적이 없어 이를 공개하라는 지적이 있다.

공단 측도 입장료 폐지를 논의한 지 2년이나 됐지만 조계종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지나치게 불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름다운 산하’는 “조계종은 탐방객들이 사찰 땅을 밟고 지난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며 “매표소를 즉각 이전하고 관람료 강제징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두영기자 ysong@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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