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관음사 등 이른바 사고사찰에 대해 주지직무대행을 1회에 한해서만 끊어줘 사찰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 스님) 1월 31일는 제171차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교환하고 불교닷컴서 지적한(2006년 11월21일 보도)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은 폐기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범여 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교구본사들이 산중총회에서 주지를 선출하지 못해 여러차례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면서 "1회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주지직대를 임명해 사고사찰을 양산하는 현 제도의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통도사의 경우 이미 수차례 주지직대가 임명되는데다 방장도 부재해 총림해제 위기에 직면해있으나 총무원에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음사도 벌써 2차례 직무대행이 주지직을 수행하는 등 사고사찰의 지속으로 종도들간의 반목과 질시가 표출하고 있다. 주지직무대행의 더 큰 문제는 신도들에게 불교의 신뢰를 악화한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장주 스님등이 172회 중앙종회에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대해 폐기를 종헌종법개정기초위에 건의키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선관위는 직능직(비구니 포함) 선출만을 관장하고 직선직 종회의원은 교구선관위 재량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22조에 따르면 '은사와 상좌, 사형사제가 동시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승가의 기본 윤리 규범에 입각하여 후보자 조정을 해서 등록을 수리한다'고 돼 있다. 교구본사에서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자가 은사 상좌 사형사제가 아닌 경우는 드물다. 본사 주지나 문중 어른스님들의 뜻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종도들의 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진기 스님은 "이번 개정안은 읽어보거나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심경 스님도 진기 스님과 뜻을 같이했다. 범여스님은 "은사와 상좌, 사형사제간이 아닌 경우가 어디있겠느냐"며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덕산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뜻을 같이하고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교구선관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스님은 "교구선관위가 5명으로 구성돼 제역할을 못하므로 7인정도로 확대하고, 보편적으로 본사주지가 선관위원이 되는 것을 수정해야한다"고 재안했다.
선관위는 논의된 안건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구체화해 종헌종법개정기초위에 건의키로 했다.
불국사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심사 및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선관위회의는 2월 21일, 선운사 주지후보자 자격심사는 3월 2일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