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누가 고소고발을 당해야 하는가?
정작 누가 고소고발을 당해야 하는가?
  • 불교닷컴
  • 승인 2007.02.04 19:5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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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스님들의 무책임 애종심 결여가 종단을 어렵게 한다

고 인곡당 법장스님의 유골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현 우리 종단의 치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법장스님은 총무원장 재임 중 입적하셨고 법구 기증이라는 초유의 보살행으로 온 국민의 귀감이 되셨다.

스님들은 늘 ‘회향’을 강조한다.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대승적 가르침인 이타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목적이다. 법장스님이 입적 시 장례위원회를 종단 차원에서 구성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했다. 그렇다면 법구를 기증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후 법구나 유골의 처리를 물어오면 반환 받아 절차에 따라 모셔야 장례의례 전 과정을 회향했다 할 것이다.

교육용 시신기증에 관한 규정 제5조(시신 및 유골반환)는 ‘보관중인 시신의 유족이 시신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 ‘인체 해부학 실습에 사용된 시신이나 사용 후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시신 또는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례절차 진행 당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장례위원회에서 기증을 끝까지 주장한 것으로 들었다. 그렇다면 종단이나 문도대표 스님들은 병원 측의 법구처리에 대한 의논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즉시 반환받아 여법하게 회향해야 했다. 이는 의무로서 우리가 매끼 공양을 하듯 당연한 행위다.



▲ 고 법장스님 영결식 장면

지난해 연합뉴스의 '法長 스님' 유골 1년 넘게 방치(2006-12-21)' 보도를 시발로 하여 조선일보, 매일경제, 경인일보 등이 인용 보도했다. 연합뉴스를 공급받는 전국의 언론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엠파스 파란 네이트 등에는 아직도 이 기사가 걸려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한 대목 살펴본다. <반면 조계종 총무원 측은 "시신 기증이 법장 스님 개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유골 처리 문제를 종단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병원에서 법장스님의 문도들이나 상좌(스님의 제자들)들에게 연락, 처리했을 텐데 화장한지 1년 넘게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 기자가 총무원측 인사와 통화내용을 기사화 한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연합뉴스가 어
떤 종무원과 인터뷰했는지 모르나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이다.

▶ “시신 기증이 법장 스님 개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유골 처리 문제를 종단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 대목을 그대로 해석하면 법장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종단적 공인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장 스님의 유골은 개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종단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종단의 수장이었던 총무원장 유골에 대해 종단 책임이 없다면 하물며 본사인 수덕사는 더욱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대종사 유골의 사후처리를 세속의 친인척이 해야 하는가? 속가의 가족이 없다면 그대로 계속 방치하라는 것인가? 법도에도 어긋나며 종단의 결속을 해하는 발상이다. 대종사 법계의 전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사후를 이렇게 예우해서는 안 된다. 설사 종단에 직접적이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도 즉시 여법한 처리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법장스님의 법구나 유골은 영원히 대한불교조계종 31대 총무원장 대종사 법구이며 사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 법장스님의 문도들이나 상좌(스님의 제자들)들에게 연락, 처리했을 텐데 화장한지 1년 넘게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필자야 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종법을 살펴보자 ‘종단장 조례’ 제2조에는 “종단 장에 해당하는 원로는 다음과 같다. 1.종정 2.종정을 역임한 스님 3.순직한 원로회의 의장 4.순직한 총무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단장은 세속에서 말하면 국장(國葬)즉 사망한 대통령의 장례에 해당하는 절차다.

종단 장례절차는 최고 수준의 장례인 종단장과 원로회의장, 교구본사장, 문도회장 등이다. 종단 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총무원에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7일 내지 5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장의위원회의 증명법사에는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내 원로들이 맡으며 집행위원장 역시 종단사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스님들이 맡는다.

종법 규정에서 보듯 ‘종단장’은 종단이 시종 책임져야 하는바 ‘문도들이나 상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언사는 잘못된 생각이다. 종단차원에서 시작된 일은 그 끝도 종단 차원에서 종결되어야 한다. 묻노니 정작 고소고발을 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무책임과 무지로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고위급의 관련스님들이다.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다시는 종단에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나 ‘적반하장’의 사단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외형상 불교의 역사나 문화적 이미지를 찾기 힘들다. 청사의 적정 공지에 고 법장스님을 필두로 하여 입적한 역대 원장스님들의 공덕비나 부도군을 조성하여 장엄하면 좋을 듯하다.
 
스님의 사리가 ‘영원한 평안의 도량 수덕사’로 뒤늦게나마 이운된다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분향삼배를 올린다.

/ 法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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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제리빤스 2007-02-06 20:32:57
어물전 망심은 꼴뚜기.

지관총무원장님 2007-02-06 03:02:03
최고수장의 어른이자, 직계의 어른의 유골을 팽개치고 자중함이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치적 이해로 타산하려는 스님들에게 죽비를 들으시옵소서..어르신,,,,,

어르신..................!!!!!!!!!!!!!!!!!!!!!!!!!!!!!!!!!

성륜대왕 2007-02-05 23:14:27
기사를 터트렷으면 여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독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않나요?
불교닷컴의 지금의 입장도 이해하겠지만 후속기사가 빨리 나와서 당연히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수보현 2007-02-05 15:20:20
절간이 싫으면 어디 모텔가서 작당을 하시던지 하셔야지요..,도의국사비 건립문제가 아니라면 중국외유는 지탄을 백번받아 마땅합니다..현안이 태산인데 욕 안듣고 가시려고요?

불교하향길 2007-02-05 14:14:52
차라리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가려라!...문도들이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구나..&#50660;다? 쌈이나 싸먹어라..부끄러운 놈늘아..그렇게 하릴이 없어 법장스님 유골방치에다 불교 개망신에 한몫하고 꼬라지들 하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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