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농심호텔지하에서 범어사 문중총회 복원 등을 결의한 문도총회 사항은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본사 범어사는 2월 2일 오후3시 휴휴정사에서 본말사주지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의내용에 따르면 문도총회가 문중총회 복원, 운영위원회와 종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공고한 내용은 종헌 종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행해진 사적행위로서 모든 사항이 무효라고 본말사 주지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범어사 본말사 주지들은 "2월 2일 이후 범어사는 교구종회법에 근거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여법한 원융살림을 수행토록 협조하며 상임위 구성은 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불손한 의도로 문중화합을 저해하거나 해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것을 본말사주지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범어사 본말사주지회의 결의사항을 담은 공고문 전문이다.
공 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불기 2551(2007)년 2월 2일 오후 3시 본사 휴휴정사에서 본.말사주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전국에 계신 종도 여러분과 사부대중께 알려드립니다. 결 의 내 용 1. 불기2551(2007)년 1월 17일 농심호텔 지하에서 자칭 범어사 문도총회에서 문중총회 복원을 결의하고 운영위원회와 종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는 종헌.종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행하여진 사적 행위로서 모든 사항이 무효임을 본.말사 주지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2. 불기2551(2007)년 2월 2일 이후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교구종회법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여법한 원융살림을 수행토록 협조하며 상임위원회 구성은 현 집행부에 위임키로 본.말사 주지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3. 불기2551(2007)년 2월 2일 이후로는 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불손한 의도로 문중화합을 저해하거나 해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엄중 처벌 할 것을 본.말사 주지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