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호계원 제107차 심판정서, 장주·돈명 스님 건은 연기
사미 신분으로 종단 비위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를 받아오던 적광 스님(포항 오어사 자장암)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원(호계원장 세영 스님)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7차 심판정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호계원은 제주 월라사 도종 스님과 오석 스님(대흥사)에게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장주 스님과 돈명 스님에 관한 건은 두 스님 모두 심리연기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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