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순천 선암사 재판 관련 조계종 항소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년고찰 선암사를 두고 지난 60여 년 동안 태고종과 조계종이 끊임 없는 분쟁을 해왔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는 선암사 법통과 재산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태고종 소유를 인정한 부동산은 ①대웅전․팔상전 등 22개 건물 및 전각 ②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86평 토지 ③같은 리 산 48-1 임야 등 3건이다.
태고종은 “원래 종래의 선암사가 신축했더나 토지조사령(1912년)․조선임야조사령(1918년)에 의해 종래 선암사 명의로 사정됐던 부동산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 1971년과 1972년 태고종선암사 명의(또는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던 것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고종선암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인 1972년 조계종 측이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함부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조계종 측이 함부로 바꾼 등기 말소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조계종 측의 등기를 불법으로 보고 등기 말소 판결을 했다”고 했다.
태고종은 “이번 판결로 태고종선암사는 선암사 법통 승계와 관련 부동산 소유자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했다.
같은 날, 조계종 측 선암사 주지인 법원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측 선암사 성보박물관장인 진우 스님(동국대 교법사)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계종 스님들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또 다시 분규로 향하는 씨앗을 심는 우를 범했다. 선암사는 조계종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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