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는 종교계 국고보조사업 전면폐기해야"
"검증없는 종교계 국고보조사업 전면폐기해야"
  • 종교투명성센터
  • 승인 2018.08.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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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국고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국고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사업실행, 사후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없는 종교계 국고보조사업 전면 폐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업체가 대납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2017년 말 해당 지방경찰청이 조사 후 2018년 3월에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던 차에 최근 언론을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이 보도되었다.

SBS 보도가 있고 난 후에야, 이 사업을 추진해온 불교계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이 8.1 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가 8.2 일자로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조계종과 문체부는 각각 "특별점검",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와 해당 사찰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듯하다. 자신들은 신실한 조정자였고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을 뿐, 이번 국고보조사업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2011. 11)에 따르면 "전통사찰 지정연혁을 감안할 때, 모든 전통사찰에 대해 사찰 전체 면적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있다.

물론 이 검토보고서 의견은 전통사찰의 화제 및 재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의 조문이 추가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1. 12. 29 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무색해지게 되었다.

2011년 5월 정부 여당이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하자, 조계종은 같은 해 7월 인증 방재업체 공모에 들어가, 8월에 2개의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나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불자 기업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종교적 특권을 누리려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전통문화로서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도 종교적인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2012년과 2013년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기술의 표준이나 평가의 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전통사찰로서 충분히 보존과 관리의 가치가 있는 사찰에 국한하지 않고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사업대상을 모든 전통사찰로 확장하였고 기술표준이나 평가의 기준도 없어 검증 자체가 어렵고, 따라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기술과 시스템을 모든 전통사찰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다 보니 이번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문제는 사업의 출발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인데 국고보조금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체부와 이 사업의 주체인 조계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작금의 검찰조사와 언론보도라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고보조사업의 실행, 사후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없는 부분별한 종교계의 국고보조사업은 차제에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검찰조사와 언론보도를 계기로 감사원은 문체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 8. 10.
종교투명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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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어디로? 2018-08-14 11:50:18
어마마한 돈은 어디로 흘러갔나?
이정도면 정진하시는 스님들 노후대책비로 충분.
설마 도박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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