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78명…세월호 등 포함, 정치 경제인 등 배제
3.1절 특사 4,378명…세월호 등 포함, 정치 경제인 등 배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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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을 비롯해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연류자들도 특사에 포함했다. 이 사건들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107명을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이 밖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선정해 포함하기도 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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