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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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 6월 5일부터 시행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3월 5일 개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해 왔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3월 5일부터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로써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 지급체제를 도입한다.종전에는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탱크용량 수정 또는 유가보조금 환수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규정 개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부정수급자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화물차 양도·양수 후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양수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이를 양도·양수 시 양수자는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등 특수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있는 구난형 등 특수차의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발생해 구난형 등 특수차는 모두 총중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했다.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다수의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는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 수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도 바꿨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했지만,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선한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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