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특별법 제정 및 윤지오 씨 신변보호 촉구”
“고 장자연 특별법 제정 및 윤지오 씨 신변보호 촉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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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15일 입장문, 수사 연장 및 재수사 국민청원에 44만 명 참여

정준영 몰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이 올라왔다.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12일 올라 온 이 청원에는 15일 오후 현재 44만 3,619명이 참여하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또 다시 묻혀서는 안되는 故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관심의 환기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공익제보자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촉구했다.

지난 2009년 3월 7일, 신인 여배우로 연예계에 막 이름을 알려가던 故장자연씨가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3월 13일, 사망 전 작성해 두었던 문건이 공개돼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 세상을 바꿔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공개된 유서를 통해 장자연씨는 술과 성을 매개로 유력 언론사의 사주 등을 비롯한 기업인들 약 30여명이 지속적으로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자신을 이용해 성상납을 받았으며 소속사 대표로부터는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당시, 30여명에 달하는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의 실명이 공개됐지만 그 중 혐의를 받은 것은 9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009년 8월 19일 검찰에서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오로지 전 소속사 대표인 김씨 만이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장자연 사건은 집단적·권력적 성폭행에 대한 우리나라 미투의 시초이자, 권력과 재력에 의해 여성을 물건화하고 성상품화하고 있는 현실의 세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들 모두가 처벌받지 아니하고 약자의 입장에 처한 모든 이들에 가해지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도 부각되지 못한 채로 덮여졌고, 故장자연씨의 폭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남아 우리들에게 심한 부채의식을 남겼다.”고 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故장자연씨에게 지난해 사회를 밝힌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단체는 “정준영 카톡대화방 공개 등으로 인하여 세상의 관심이 온통 연예인 신변 쫓기에 쏠리면서 장자연씨가 이루고자 했던 권력과 재력보다는 인간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희미해지려 하고 있다.”며 “괴이하게도 장자연씨의 폭로와 죽음이 새롭게 조명되려는 순간 마다, 다른 이슈가 이를 덮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장자연 사건의 해결은 권력과 재력에 의한 집단적 성폭력과 사회적 살인에 대한 응징과 방지, 그리고 여성성의 보장이라는 기본권의 어머니 격인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서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소속사 대표 생일잔치 상황에서의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의 장자연 씨 성추행을 증언하고 불에 타버려 사러진 나머지 유서 3장을 보았다는 이유로 감시에 시달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윤지오씨 역시 공익제보자”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은 조속히 윤지오씨의 신변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먼저 권력적·집단적 성폭력에 따른 사회적 살인인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조사발표가 이루어지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조사에 따른, 더 이상 의혹이 남지 않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은 공익제보자 요건을 갖춘 장자연 씨의 후배 윤지오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결정과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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