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수력 발전은 관리수위를 유지할 경우에 최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수위저하에 따라 일부 발전량 감소나 발전 중단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22일자 기사에서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까지 330억 원의 소수력 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봤다”고 한 부분에 대반 반박이다.
환경부는 22일 “보 상·하류 수위차를 고려해 설계된 발전기로 인해 보·개방 시 수위저하로 불가피하게 소수력 발전량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것”이라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서도 소수력 발전 불편익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금강·영산강 5개보 불편익은 순수 발전손실액 연간 약 36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액은 이전소득에 해당되어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소수력 발전 뿐 아니라 수질·생태, 이수·치수영향,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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