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수, 미세먼지·아토피에 효과 전혀 없다
수소수, 미세먼지·아토피에 효과 전혀 없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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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수소 함유 음료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수소수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수소수들.(사진=식약처)

미세먼지와 아토피에 좋다고 알려진 ‘수소수’가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소수는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했다.

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명승권 교수, 가정의학과전문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박인원)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소수와 관련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 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효과 18건(5%) 등이다.

A사가 제조한 ‘수소샘’ 제품은 “미세 먼지 축적억제”, OO사 ‘나노버블 수소수’ 제품은 “노폐물 흡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허위 광고했다.

B사 ‘퓨수소수’ 제품은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OO사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제품은 “암, 성인병 등에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C사 ‘Nature daily H2’ 제품은 “유해 활성산소 제거”, OO사 ‘이즈미오’ 제품은 면역력 강화, OO사 ‘제주수소다’ 제품은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실제 함유하고 있는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거하여 제품에 표시된 수소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 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하고 있다는 것다.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 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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