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10월 중 집중단속
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10월 중 집중단속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9.30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번호판위반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부산광역시

[뉴스렙]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홍보 전단지 및 포스터 제작· 배부,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