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징역 4년, 영배 스님은 징역 1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벌금 2,000만원, 동생 박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그러나 검찰이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에 대해 신씨 학력위조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예일대 총장조차도 동국대에 공문을 보내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여서 재판장이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경우 형량은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업체들에 외압을 행사해 신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변 전 실장에게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신씨와 공모해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동생 박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신씨가 학력을 위조해)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 인프라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비꼬는 언행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씨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운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했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김석원 재판을 도와주고 3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신씨와 변 전 실장의 변호인측은 최후 진술에서 "신씨가 동국대에 채용된 것은 재능에 의한 것으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변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청탁 부분이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비록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법정이 마치 중세 암흑시대에 있는 것 같다"며 "언론이 의혹을 앞다퉈 보도하니까 검찰까지 이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