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업종 직업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정리] 업종 직업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 이혜조 기자
  • 승인 2020.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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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조4000억원+α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업종 직종별 얼마씩 지원 가능한지 살펴본다.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 등 총 3조 2000억원의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2019년 기준 추정치)의 약 86%가 해당되며,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이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설,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은 신속히 집행한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 9만명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늘리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로 빌려준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긴급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이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즉시 지원된다.

만18~34세 청년구직자 20만명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가운데 심사·선발한다.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 88만명에게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을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뒷받침을 위해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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