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는 국가법으로 조계종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
“선암사는 국가법으로 조계종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14 13: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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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에 입장 발표
순천 선암사
순천 선암사

대한불교조계종이 순천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종단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이 조계종 선암가가 제기한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은 선암사의 소유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조계종의 사찰로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야 한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야생차체험관 철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 모두 조계종 패소

이 소송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태고종 선암사 주지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유의 토지상에 순천시가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소송으로, 지난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했다.

이 사건은 014년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원고(조계종선암사) 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 순천시가 항소한 사건도 지난 2015년 6월 광주지방법원 항소심도 조계종 선암사가 승소했다. 이후 피고 순천시와 보조참가인 태고종 선암사가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사찰 소유권 분쟁에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태고종 선암사와 벌이고 있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은 조계종 측이 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는 ‘태고종 선암사(원고)’ 측이 ‘조계종 선암사(주위적 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하고, ‘조계종 선암사’에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조계종은 이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과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소송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은 ▷전래 사찰인 선암사가 (사찰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조계종과 종단소속에 대해 합의 했는지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주지)에 의한 것인지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임명한 주지들이 선암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선암사의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했는지 ▷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는지 ▷조계종이 독자적인 신도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심리해 원고(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모든 요소를 구비해 당사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했다. 사실상 순천 선암사가 조계종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십 년 간 선암사를 점유해 수행 신행 기도활동을 이어 온 태고종이 선암사의 주인이라고 본 셈이다.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비구종단으로 창종된 조계종의 정통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조계종 선암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역린을 건드려 종단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 몰리자 대한불교조계종이 1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인 점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우리나라 전래사찰은 특정 시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공적 자산이기에 오로지 재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특정 시기의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전래의 사찰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 자산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래의 사찰은 사찰령이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대체한 이래 오로지 국가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심사를 거쳐 등록한 단체에 귀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 선암사는 이러한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법으로 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 진실한 실체”

조계종은 “국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동일한 자산으로 하는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도에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계종은 “대법원은 권한 없이 선암사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 집착하여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 선암사·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어 절차적 하자”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공사’에 대해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폐지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순천시는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음으로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종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찰주지 자격인 비구계 수지 조항을 삭제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 불교화를 본격화 했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래 사찰들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독신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임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1969년 2월 문공부 재산관리인 해제와 조계종 임명 주지에게 선암사 사무인계. 1969년 10월 통합종헌 유효 대법원 판결, 1972년 8월 문공부 태고종 선암사는 부존재하고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 등을 내세웠다.

“태고종 극렬 저항에 조계종 권한행사 제한적”

그러면서 조계종은 “전래사찰 선암사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태고종이 불법적으로 점유 및 거주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극렬하게 저항해왔던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에, 재산권자로서 사찰운영과 관리는 불가피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는 조계종 선암사가 실제 법회나 기도 등 불교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울러 조계종은 “1970년 문공부가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현 순천시장)을 임명한 이후 재산관리인을 해임한 2011년까지 41년 동안 지속적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관리인 해임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이유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재산권자로서 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은 선암사 입주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계종의 깊은 고심도 반영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정체성, 한국불교 정통성 확립에 현명한 판단 기대”

이에 조계종은 광주지방법원에 조계종의 합법적 지위와 근원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유일한 계승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왔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올곧이 이어 한국불교의 정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광주지법은 이미 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쟁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에서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태고종에 선암사의 등기를 넘겨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이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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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과 선학원이야말로 2021-01-15 10:12:06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이어가는 정통청정비구종단이다.

그런다고 2021-01-15 10:08:56
이미 선암사는 태고종 총본산, ㅇㅇ종은 불/법으로 창종된 종단이라는 대법원 판결 뒤집혀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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