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스님 비리의혹' 제기 조계종 노조원 해고무효 확정
의혹 고발 2년 5개월만 대법 판결…
노조 "해고자 빨리 복직시켜야"
1·2심 법원 모두 해고무효를 확인하면서
조계종 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라고도 했다.
법원이 해고무효소송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117100005?input=1179m <연합뉴스>
첫해고 872일만에 조계종 민주노조 최종 승소
14일 대법원, 조계종 상고 기각…“해고·징계 모두 무효”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고발·기자회견 전체 공익성 인정·공표 방법도 정당”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징계자 원상회복 절차 진행하라”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95 <불교닷컴>
조계종 노조 "자승스님 배임 의혹 해고자 복직 조치하라"
https://news.v.daum.net/v/2021101817494723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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