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순천 선암사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탄원서
[전문]순천 선암사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탄원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5.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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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6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4차 회의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는 전래하는 고유의 사찰과 스님을 중심으로 민족 흥망성쇠를 함께하며 전통문화를 일구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자산입니다. 특히 천년을 넘게 이어온 전래의 사찰은 특정시기 거주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며, 일정시기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속이 변경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재산소유권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불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교단의 쇠락과 자체 규율이 흐트러짐을 극복하고자 구한말부터 정통교단 확립을 추진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우여곡절 끝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을 설립하여 단일교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불교> 교단을 거쳐 <구 대한불교조계종>, 그리고 현재의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정통 단일교단이 이어져 온 것으로, 호남지역의 본산이었던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일본불교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화운동은 우리나라 불교 법통에 의한 정통교단 확립 운동이었으며, 그 산물은 국가 및 사회적 중재와 비구와 대처의 합의로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이었습니다. 교단운영의 주요 본산인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래사찰 선암사는 국가법률인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관할관청에 사찰등록을 마침으로써 국가법률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불교태고종은 교단 내부의 한 구성원이었던 대처측 일부가 교단운영에 불만을 품고 탈종하여 창종한 신생 불교종단이므로, 전래사찰 순천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되는 법적 주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태고종 측 승려들의 선암사에 대한 불법 거주 내지 점유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부 편익에 따라 불교재산관리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재산관리인을 유지한 결과물일 뿐이며, 이에 오히려 조계종 선암사는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소유권자로서의 행위를 국가에 의해 제한받아 온 피해 당사자입니다.

2010년대 접어들어 재산관리인에 의한 선암사 관리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됨은 물론 주요 성보문화재가 유실되는 등으로 인해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이 선암사를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여 정부의 재산관리인 권한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태고종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깨고 순천시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립한 순천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에서 돌연 순천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조계종과 갈등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선암사의 재산 소유권 소송까지 제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은 용인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은 개별사찰의 재산소유권 또는 특정단체 귀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전래사찰 선암사의 법통과 정통교단 소속을 송두리째 부정할 것인지, 나아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할 것인지를 다루는 한국불교사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등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적 사실을 오인하고 한국불교사의 법통을 부정하는 그릇된 판단을 내릴 경우, 과거 오랜 기간을 거쳐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노력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에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번 선암사 사건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관통하는 한국불교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법통과 정통교단 확립을 위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민족문화의 정수인 전래사찰 선암사가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헤아려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기2566(2022)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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