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사찰·불교계 명예회복 근거 마련”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사찰·불교계 명예회복 근거 마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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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5차 회의서 “조속 통과” 촉구
소병철 의원 발의 “진실화해위, 희생자 직권 결정 길 열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75차 회의./마곡사 홈페이지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75차 회의./마곡사 홈페이지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6일 공주 마곡사(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75차 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좌우의 대립으로 아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지난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피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의결로 희생자를 직권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찰이나 불교계의 피해 및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는 길이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를 신설해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또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진화위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에 대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위원회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으로, 진화위 결정 등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희생자로 직권 결정되는 길이 열려, 유가족 등 희생자들의 번거로움을 한결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른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등의 특별법과 달리 제정이 20여 년 이상 늦었던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규정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공동주최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에서 “여순사건 관련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면, 여순사건위원회에 별도의 추가 신고 및 재조사가 없어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로 공동체의 화해와 치유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사주지협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여수, 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발생한 좌우이념대결에 따른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서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은 물론 군경 토벌대의 전투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찰들이 소개(疏開)처리되어 폐사되는 등 불교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이 특별법은 그 대상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국한되어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단체들의 재산상 피해는 규명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본사주지협은 “소병철의원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여순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로 사찰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사찰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며 “여순사건을 전후하여 소개(疏開)처리되어 피해입은 사찰은 전남 지역에서만 총 4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본사주지협은 “불교계는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개정안의 발의로 불교계가 입었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이 개정안 발의에 지지와 찬사를 보내며 여야의 합의에 따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본사주지협은 “이를 계기로 ‘제주 4·3 특별법’을 비롯한 법령에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은 물론,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 모든 피해자를 확인하여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고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며,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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