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인평화회의 “국가보안법 2·7조 위헌 결정 해달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국가보안법 2·7조 위헌 결정 해달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9.0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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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손진우)가 1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와 7조 ‘찬양 고무 등’에 대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위헌 결정을 기원하는 호소문을 7일 발표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결정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인을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테러와 반체제운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제정한 치안유지법이 뿌리라며 “해방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예술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위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처벌은 형법이 다루는 사안이므로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이며, 이 일은 인간의 기본권과 장유를 침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결정을 호소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 간 협력과 우리 사회의 공존과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이 가진 모순과 억압적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을 통해서 이 두 조항이 위헌임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일제가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테러와 반체제운동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는데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금지하는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제2조(반국가단체)와 제7조(찬양 고무 등)가 우리 법의 뿌리인 헌법과 그 정신을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임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역량과 발전상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은 구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7개 종단의 지도자들은 공개 변론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새 길을 개척해 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개 종교도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굳게 세워지도록 한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7 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손진우
                                      공동회장 이홍정
                                      공동회장 원   행
                                      공동회장 나상호
                                      공동회장 박상종
                                      공동회장 김희중
                                      공동회장 김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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