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으로 주춤 사찰령 반대운동, 불교청년 인식 확대로 재확산
강경책으로 주춤 사찰령 반대운동, 불교청년 인식 확대로 재확산
  • 선학원백년사간행위원회
  • 승인 2022.1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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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불교유신회의 사찰령 철폐 운동.



(2) 사찰령 철폐 운동

일제가 사찰령으로 조선불교를 통제하자 모두가 순응한 것은 아니다. 범어사의 오성월은 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총독부가 정한 조선불교선교양종을 쓰지 않고 임제종으로 신청하였다. 이런 저항은 총독부의 거부로 인가될 수 없었다. 범어사와 같은 경우가 생기자 총독부는 1912년 6월 26일 경남도 장관 앞으로 사찰의 종지 칭호를 망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선교양종만을 쓰도록 지침을 내렸다.62)

1913년 경남에서 허가를 얻지 않거나, 총독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하는 경우가 생기자 총독부는 이에 대해 신앙을 타락케 하는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찰령 제2조에 의하여 사찰의 기지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법, 포교법요 집행 및 승니 거주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들어 엄중히 단속할 것을 각 부군(府郡)에 통첩하였다.63)

이런 총독부의 강경책으로 사찰령에 대한 반대 운동은 다소 주춤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다소 문화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조선불교 청년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시 사찰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런 저항운동의 최전방에 조선불교청년회가 있었다. 1920년 6월 20일 출발한 조선불교청년회는 12월 16일 유신예비회를 개최하고 조선불교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64) 이때 30본산연합사무소에 8개조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30본산 연합제규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제의 조선불교 통제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65)

청년회는 불교계 유신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조선불교유신회로 전환하였다. 유신회는 1921년 12월경 1000여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는 등 불교혁신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22년 초에 개최된 30본산 주지회의에 불교계 혁신안으로 여러 가지 불교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며 사찰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66) 그 후 불교유신회는 1922년 3월 24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불교 유신을 위한 건의안을 총독부에 제출하고 사찰령의 폐지를 주장하였다.67) 4월 19일에는 2284명이 연서한 사찰령 폐지에 관한 건백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68) 이런 유신회의 사찰령폐지운동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폐지에 대한 글이 신문 사설에 게재되기도 하였다.69) 유신회는 1923년 1월과 5월에도 총독부에 사찰령 폐지에 관한 건백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70)

이와 같은 조선불교 청년들의 사찰령 저항에서 개인적으로 그 견해를 피력한 인물이 이영재였다. 1900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그는 청주공립보통학교와 청주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출가하여 천은사 공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0년 9월 일본대학 종교과에 입학해서 1923년 4월 졸업하였다. 이어 동경제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하여 불교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1924년 동경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기관지인 《금강저(金剛杵)》를 창간하여 편집장을 맡아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불교 혁신에 투철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71)

그는 1922년 11월 조선일보에 연재한 <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敎革新論)>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공의제도가 사라진다며 권력에 아부하는 본산 주지들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들은 불합리한 본말제도를 옹호하여 불교의 멸망을 재촉하였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찰령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사의 주지들이 단결해서 본말제도를 타파하고 교단을 개혁하여 불교계를 민주공화정치적 형태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72)

사찰령 철폐에 적극적이었던 조선불교유신회는 1924년경 소멸되어 청년운동이 다소 침체되었다. 그러나 1927년 11월 3일 수송동에 사무실을 열고 임시 평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재기한 조선불교청년회는 1928년 3월 17일에서 19일까지 조선불교청년대회, 1929년 1월 3일에서 5일까지 수송동 각황사에서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들은 조선불교의 종헌을 제정하였다. 종헌은 12장 31조로 종명, 종지, 본존, 의식, 사찰, 승니 및 신도, 종회, 교무원, 교정, 법규위원회, 보칙 등으로 구성되었다.73)

그렇지만 이런 운동으로는 일제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한 불교 청년들은 보다 강력한 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다. 1930년 5월경 불교 청년들이 모여 만당(卍堂)을 조직하였다. 창립 당시 채택한 선언문에서 안으로 교정을 확립하고 대중불교를 건설하며, 강령에서는 정교 분립을 주장하여 조선불교를 통제해온 일제의 종교 정책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74) 이런 강령은 뒤에 만당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일제의 불교 통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75)



총독부령 제83호 수록 포교 규칙(布敎規則).
조선불교유신회의 사찰령 철폐 운동.

(2) 사찰령 철폐 운동

일제가 사찰령으로 조선불교를 통제하자 모두가 순응한 것은 아니다. 범어사의 오성월은 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총독부가 정한 조선불교선교양종을 쓰지 않고 임제종으로 신청하였다. 이런 저항은 총독부의 거부로 인가될 수 없었다. 범어사와 같은 경우가 생기자 총독부는 1912년 6월 26일 경남도 장관 앞으로 사찰의 종지 칭호를 망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선교양종만을 쓰도록 지침을 내렸다.62)

1913년 경남에서 허가를 얻지 않거나, 총독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하는 경우가 생기자 총독부는 이에 대해 신앙을 타락케 하는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찰령 제2조에 의하여 사찰의 기지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법, 포교법요 집행 및 승니 거주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들어 엄중히 단속할 것을 각 부군(府郡)에 통첩하였다.63)

이런 총독부의 강경책으로 사찰령에 대한 반대 운동은 다소 주춤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다소 문화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조선불교 청년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시 사찰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런 저항운동의 최전방에 조선불교청년회가 있었다. 1920년 6월 20일 출발한 조선불교청년회는 12월 16일 유신예비회를 개최하고 조선불교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64) 이때 30본산연합사무소에 8개조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30본산 연합제규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제의 조선불교 통제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65)

청년회는 불교계 유신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조선불교유신회로 전환하였다. 유신회는 1921년 12월경 1000여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는 등 불교혁신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22년 초에 개최된 30본산 주지회의에 불교계 혁신안으로 여러 가지 불교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며 사찰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66) 그 후 불교유신회는 1922년 3월 24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불교 유신을 위한 건의안을 총독부에 제출하고 사찰령의 폐지를 주장하였다.67) 4월 19일에는 2284명이 연서한 사찰령 폐지에 관한 건백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68) 이런 유신회의 사찰령폐지운동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폐지에 대한 글이 신문 사설에 게재되기도 하였다.69) 유신회는 1923년 1월과 5월에도 총독부에 사찰령 폐지에 관한 건백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70)

이와 같은 조선불교 청년들의 사찰령 저항에서 개인적으로 그 견해를 피력한 인물이 이영재였다. 1900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그는 청주공립보통학교와 청주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출가하여 천은사 공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0년 9월 일본대학 종교과에 입학해서 1923년 4월 졸업하였다. 이어 동경제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하여 불교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1924년 동경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기관지인 《금강저(金剛杵)》를 창간하여 편집장을 맡아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불교 혁신에 투철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71)

그는 1922년 11월 조선일보에 연재한 <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敎革新論)>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공의제도가 사라진다며 권력에 아부하는 본산 주지들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들은 불합리한 본말제도를 옹호하여 불교의 멸망을 재촉하였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찰령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사의 주지들이 단결해서 본말제도를 타파하고 교단을 개혁하여 불교계를 민주공화정치적 형태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72)

사찰령 철폐에 적극적이었던 조선불교유신회는 1924년경 소멸되어 청년운동이 다소 침체되었다. 그러나 1927년 11월 3일 수송동에 사무실을 열고 임시 평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재기한 조선불교청년회는 1928년 3월 17일에서 19일까지 조선불교청년대회, 1929년 1월 3일에서 5일까지 수송동 각황사에서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들은 조선불교의 종헌을 제정하였다. 종헌은 12장 31조로 종명, 종지, 본존, 의식, 사찰, 승니 및 신도, 종회, 교무원, 교정, 법규위원회, 보칙 등으로 구성되었다.73)

그렇지만 이런 운동으로는 일제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한 불교 청년들은 보다 강력한 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다. 1930년 5월경 불교 청년들이 모여 만당(卍堂)을 조직하였다. 창립 당시 채택한 선언문에서 안으로 교정을 확립하고 대중불교를 건설하며, 강령에서는 정교 분립을 주장하여 조선불교를 통제해온 일제의 종교 정책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74) 이런 강령은 뒤에 만당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일제의 불교 통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75)

총독부령 제83호 수록 포교 규칙(布敎規則).
총독부령 제83호 수록 포교 규칙(布敎規則).

2) 포교 규칙과 통제 방향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한 후 각 본산 주지의 인가와 본말사법의 제정에 관한 행정적 처리를 1911년 11월부터 시작하어 1913년 2월에 완결하였다.76) 이런 통제 정책의 실시로 자신감을 갖게 된 총독부는 식민지 병합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세계열강의 반대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바로 조선 내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에 대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것이 191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 총독부령 제83호의 포교 규칙(布敎規則)이다.77)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전문 19조의 포교 규칙은 조선에 있어 신도, 불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의 포교에 총독의 감독권이 주어진 법령이었다.78) 총독부는 조선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신도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소속과 관리자, 종교 용도에 쓰이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 등 모든 것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예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곳은 예외였지만 그 외의 곳은 모두 서류를 갖춰 3개월 내에 총독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79)

일제는 그런 법령의 제정으로 신도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게 되면서 1906년 통감부령 제45호로 제정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였다. 그것은 일본불교에 해당되었지만 병합 후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그리고 외국인에 관하여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80)

그러나 포교 규칙은 사찰령 시행과 같이 신속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포교 규칙이 시행되고 두 달이 지난 10월에 이르러서도 포교에 종사하며, 또는 포교에 사용하는 교회당, 강의소, 설교소를 설립한 자 가운데 아직도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만약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포교 규칙 제19조에 해당되어 1월 1일 이후 포교자 또는 포교소가 인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공지하였다. 교회당, 기타 포교용 건물 등에 있어서도 포교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포교 종사자는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종용하였다.81)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포교 규칙이 널리 홍보되지 않은 탓으로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 서류의 제출 방법을 보면 포교 종사자가 있는 본인 거주지와 포교소가 있는 소재지의 관할 부군도청(府郡道廳)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이런 지방청을 경유하지 않고 총독부에 직접 제출하는 자가 많았다. 총독부는 이런 잘못으로 온 대다수의 서신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82) 서류가 다시 해당 도청으로 이송되고 도청은 이를 관계 부군(府郡)에 이송하였다. 마지막으로 부군은 이를 조사한 후 다시 총독부에 전달하게 되어 그 과정이 번잡하게 되었다. 결국 총독부는 제출하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하여 반드시 지방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83)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포교 규칙에 따라 사찰 건립 신청을 제출해서 1916년 5월 허가된 곳은 모두 19곳이며,84) 이후 7월까지 허가된 곳은 경기도 12곳, 경남 4곳, 평남, 경북, 전남 각 3곳, 전북 2곳이며, 충남과 함남 그리고 함북이 1곳으로 모두 30곳이었다.85) 이어 9월까지 허가된 일본불교를 보면 진종 본원사파가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정토종 8곳, 조동종 7곳, 일련종 3곳, 신의 진언종 지산파 2곳, 진종 대곡파, 법화종과 진언종 고야파가 각 1곳으로 모두 34곳이 허가되었다.86)

포교 규칙은 1920년 4월 7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때는 3·1운동 이후여서 다소 완화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것은 조선불교의 저항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되는 식민 정책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수속과 서류 제출이 간소해졌다. 그리고 본칙에 있는 벌금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등의 안녕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설립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사용에 대한 정지와 금지의 규정을 첨가하여 통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여전하였다.

[주] -----

62) 이능화(1918), 《조선불교통사》(하), 신문관, 945∼947쪽.

63) 《매일신보》 1913. 05. 28.

64) <휘보>, 《조선불교총보》 제22호(1921. 01.), 58쪽.

65) 삼보학회 편(1994), <각종단체편년>, 《한국근세불교백년사》 제3권, 6∼10쪽.

66) 《매일신보》 1921. 12. 22.

67) 《동아일보》 1922. 03. 27.

68) 《동아일보》 1922. 04. 21.

69) 《동아일보》 1922. 04. 25.

70) 《동아일보》 1923. 01. 08.

71) 삼보학회 편(1994), 《한국불교최근백년사》 제3책, 민족사, 45∼46쪽.

72) 이영재(1992), <조선불교혁신론>, 《다보》 4호, 대한불교진흥원, 260쪽.

73) 삼보학회 편(1994), 《한국불교최근백년사》 제4-1책, 민족사, 110∼113쪽.

74) 이용조(1964), ‘한국불교항일투쟁회고록 -내가 아는 卍字黨 사건’ 《대한불교》 1964. 08. 30.

75) 한용운(1931), <조선불교를 통일하라>, 《불교》 84·85 합호(1931. 07). ; 김법린(1932), <정교분립에 대하여>, 《불교》 100호(1932. 10).

76) 김경집(2007), <일제하 사법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제49집, 한국불교학회, 270∼271쪽.

77)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

78) 정광호(1994),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인하대출판부, 246쪽.

79) 《매일신보》 1915. 08. 17.

80) 《매일신보》 1915. 11. 02.

81) 《매일신보》 1915. 12. 05.

82) 《매일신보》 1916. 01. 22.

83) 《매일신보》 1915. 12. 17. ; 《매일신보》 1915. 12. 19.

84) 《매일신보》 1916. 05. 18.

85) 《매일신보》 1916. 07. 23.

86) 《매일신보》 1916.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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