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 이원영 교수
  • 승인 2023.01.11 12: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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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처벌 입법을 촉구하는 촛불시민 수도권 대행진 진행

언론은 권력이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정보를 독점하다시피하므로 본질적으로 권력자의 지위를 가진다. 독재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이용하는 것은 대항적 권력의 본질을 갖는 언론의 특성 때문이다.

나치나 일제의 행태도 마찬가지였다. 그 언론권력의 오용은 공동체의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기에 프랑스는 나라를 되찾은 후 언론인 숙청부터 하지 않았던가. 당시 드골장군은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라는 말을 하면서 첫 심판에 올려 수백명의 나치 부역 언론인을 가차없이 처단했다. 지구촌 다른 나라들(22개국)이 나라를 되찾은 후 예외없이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를 처단했던 것에 비해 유일하게 우리만 처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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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부터 매년 1월1일 일왕 부부 사진을 싣고 충성을 맹세했다. ⓒ 박인식


일제강점기 오랜기간 조선일보는 민족반역범죄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저질러 왔다. 재일 언론사학자 박인식 박사는 증언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1933년 조선일보 인수하면서부터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친일 관변단체에 참여해 현지 강연과 각종 매체를 통해 일제 통치와 군국주의를 찬양했고,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는 식민지 통치 찬양, 황실 숭배, 침략전쟁 미화 등의 아부성 기사를 통해 반민족 매국행위를 하였다. 『조선일보』의 자매지 『조광』에 논설을 직접 써서 일제의 전쟁 도발을 찬양하였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전 조선인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시국 인식과 내선일체를 강조하였다. 단순한 친일과 반민족행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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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인쇄된 빨간 색의 일장기 아래의? 조선일보 제호 ⓒ 뉴스타파


다른 신문의 그것이 반강제적 위협에 굴복한 것이었다면, 조선일보는 자청해서 민족을 수렁에 빠뜨린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독재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독재자에 자청해서 아부하고 찬양하는 행태를 저질러 왔다. 그런 행태가 최근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반년 전인 2022년 6월 국회에서 언론사의 친일반역범죄, 공소시효가 없다는 제목 아래 조선일보 처벌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세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철승변호사(한국입법학회장)를 위시한 참석자들은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처벌 입법의 필요성도 확인하였고, 입법의 방안도 강구하였다. 그것은 첫째, 2005년에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해서, 사주 방응모가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유증, 증여했던 조선일보 주식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 둘째, 현행 신문법에 열거된 등록취소사유에 민족반역행위를 추가하는 것. 세째 민족반역범죄를 저지른 민간기업인 언론사에게는 정부나 공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 지불하는 공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러한 입법 처벌외에 당장 ABC부수 허위조작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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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6월에 열린 국회토론회.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세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그리하여 지난 11월에는 조선일보 처벌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야할 일을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의논했다. 방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처벌의지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300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문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여 지역구의 주민들과 국민들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마침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촛불행동, 시민인권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언론 여러 시민단체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도보행진을 기획하였다. 많은 지역선거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원들의 설문 결과에도 호기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후 행진을 마친 후 본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는 3.1절 즈음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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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11일 부터의 촛불시민 수도권대행진 안내도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수도권본부


11일(수)부터 28일(토)까지 세 차례에 걸쳐 11일간 행진한다. 여주 세종대왕릉에서 참배후 매일 15km전후를 걸어서 수도권 주요도시를 경유하여 28일 국회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연다. 여주-이천-용인-수원-화성-안산-시흥-인천-부천-광명-서울남부-녹사평역-국회의사당으로 이어지는 행진은 주로 인도를 따라서 걸으면서 시민들과 교감할 것이다.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강호제현의 참여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언제든지 연락하면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서 참가할 수 있다. 연락처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수도권본부의 사무국장인 노용희(010-2600-0181), 공동본부장인 박인식(010-8555-9613) 이원영(010-4234-2134). 별도의 참가비는 없이 식비 등의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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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23-01-11 15:21:54
큰교수님 말씀이야말로 이시대 불자와 시민들이 목숨바쳐 수지하고 봉독하여 실천해야할 위없이 크신 참된 가르침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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