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은 2월 2일 복지관에서 화성시청, 화성서부경찰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학대노인 사후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앞서 1월 20일 주민센터 의뢰로 치매 의심 노인을 상담하러 간 상담사의 신고로 가족으로부터 방치된 노인을 구출해 요양병원에 직권 입원시킨 바 있었다.
사례회의에 참석한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족 내 폭력· 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폭력을 목격한 이나 피해자가 경찰과 관계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청 관계자도 “적극적 대처로 치매 노인이 위험해지기 전에 구출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상담사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신고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노인이 보다 안전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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