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몰역사적 판결”
“약탈 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몰역사적 판결”
  • 이기문
  • 승인 2023.02.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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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 문화재청.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 문화재청.

법원이 지난 1일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3일 대변인 겸 기획실장 성화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 “약탈 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몰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며, “2심 판결에서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2천 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로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또 “불가피하게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되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고, “근대 이후 확립된 법체계를 근거로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정신이 담긴 문화재를 다시 약탈국가로 되돌려주는 이번 판결의 부당성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계종은 “이번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물론이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종단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서산 부석사 소유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고려시대인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2천 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불가피하게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되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입니다. 근대 이후 확립된 법체계를 근거로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정신이 담긴 문화재를 다시 약탈국가로 되돌려주는 이번 판결의 부당성은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염원하였던 불교계와 국민들의 바램과 다르게 결정된 이번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의 전통문화가 오롯이 담겨있는 문화재를 지켜내는 것은 소유자는 물론이고 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주체들이 각성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물론이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종단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2567(2023)년 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기획실장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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