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장사 무진 스님 창건주 지위 ‘확정’ 판결
대법원, 화장사 무진 스님 창건주 지위 ‘확정’ 판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3.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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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주지 임명 등 후속 조치 시급…징계 무효 가능성도
화장사.
화장사.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주 화장사 무진 스님의 창건주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이흥구)은 지난달 23일 대한불교조계종이 상고한 ‘청주 화장사 창건주지위확인’ 재판에서 조계종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2020년 1심 재판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청주 화장사 주지 지위’는 무진 스님에게 있다는 법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폈지만, 상고 이유가 없다며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지난해 10월 6일 청주 화장사 창건주 무진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창건주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화장사 창건주 지위가 무진 스님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무진 스님의 창건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진 스님은 은사인 A스님의 상좌로 같은 문도인 B·C·D·E스님과 2009년 8월 문도회의에서 수인 스님 입적 후 20여 년간 화장사를 유지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해 무진 스님이 창건주를 맡도록 하는 등의 합의를 했고, 2014년 10월 다시 창건주 권한이 무진 스님에게 있고, 주지 추천은 E스님-무진 스님-D스님 순으로 하기로 하는 2차 합의를 했다.

이후 D스님이 1, 2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총무원 호법부에 무진 스님을 제소했고, 초심호계원은 2015년 9월, 무진 스님이 2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권정지 3년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D스님과 E스님은 2015년 8월 도제회의를 열어 D스님을 화장사 창건주 지위 승계인으로 결정했다. 또 총무원은 2016년 4월 무진 스님에게 1, 2차 합의와 징계처분을 이유로 무진 스님의 창건주 지위승계 처리는 무효라고 통보했다.

이에 무진 스님은 호계원에 ‘창건주 권한 승계 무효처리처분’의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2018년 3월 초심호계원과 2018년 6월 재심호계원은 무진 스님의 심판 청구를 기각결정 및 확정했다.

하지만 고법은 ▷1988년 이전 창건주인 수인 스님의 지정에 따라 화장사의 창건주 지위를 승계하였고 ▷본사인 법주사 주지였던 월탄·혜광·지명·도공 스님 모두 무진 스님이 창건주 지위 및 주지직 승계를 확인했으며 ▷2013년 9월경까지 20년 이상 화장사 주지 직무를 수행해 왔고, 문도 간 합의 이전에 이의제기했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무진 스님이 화장사 주지를 승계한 1988년 사설사암등록법및관리법만이 존재했고, 사설사암창건주권한승계에관한 처리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이었으며 ▷창건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설립자’의 승계인으로서 지위와 주지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수인 스님이 다른 사람을 화장사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무진 스님을 주지로 지정해 화장사를 관리해 무진 스님이 주지 지위를 승계하고 창건주 지위까지 승계하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고법은 “창건주 무효처리 처분 및 무진 스님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조계종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의 각 결정은 무진 스님이 문도 간 1차 2차 합의에 따라 창건주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 및 결정이어서 무진 스님의 창건주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사찰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조계종단의 처분으로 창건주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한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호계원의 징계와 조계종 총무원의 무효처리 처분에 의해 무진 스님의 창건주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창건주 권리 상실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법은 “무진 스님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창건주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및 사부대중 촛불법회,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종단 화합대법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계원에 무진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청구했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진 스님이 화장사 주지로 임명되어야 하지만 아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조계종의 주지 임명은 무효가 됐고, 조계종이 임명한 주지 역시 사찰관리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설조 스님 단식장에 한 차례 방문하는 등으로 이유로 내려진 징계처분 역시 대법 확정 판결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화장사는 “불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깨침꽃”이라고 불리며, 충북도 고시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수목 ‘가침박달’ 군락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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