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상진 스님 "청련사 음해 '생트집' 도 넘었다"
태고종 상진 스님 "청련사 음해 '생트집' 도 넘었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3.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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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청련사' 삼보정재 망실 막기 위한 안전장치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3] '재단법인 청련사' 의혹 1문 1답
청련사 현판, 왕십리 청련사(구 안정사)는 태고종스님들이 조계종과의 분규에서 져서 등기가 모두 조계종으로 넘어갔다. 현재 안정사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양주 청련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다시 세운 절이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자가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산 스님)로부터 후보자 자격 '이상없음' 판정을 받은 상진 스님(전 청련사 주지)은 추첨에서 기호 1번을 받았다.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으로 꼽히는 상진 스님은 후보등록 전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님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자격 심사에 앞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자신과 청련사에 제기된 의혹은 '생트집'이라고 일축했다.

상진 스님은 "내가 좀 잘해야 하는데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다. 이제서야 종단이 안정됐는데 나 때문에 다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내가 (총무원장에 당선돼서) 종단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종도들을 위해서 종단을 변화시킬 많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상진 스님은 상좌 효능 스님과 선거캠프 H실장과 함께 자신과 청련사 관련 질문에 거리낌없이 모두 답했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 과정, 청련사 부설 수익사업체인 (주)푸른연꽃마을, 납골당 이익금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백우문도회 D 스님 등은 상진 스님 등 청련사 대중 몇몇이 청련사 삼보정재를 조직적으로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우문도회 측은 "상진 스님 등이 공모해 전 주지 백우 스님 앞으로 명의신탁돼 있던 청련사 부동산 293억원 상당을 백우 스님 입적 후 재단법인 청련사, (주)푸른연꽃마을, 서류상 허위사찰인 개명사 등을 통해 임의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련사는 법인격 없는 재단이다. 사찰재산의 임의 처분은 불법이며 물권적 채권적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납골당 5000기를 1기당 500~1000만원에 분양한 분양대금 횡령 여부도 의심된다"고 했다. (관련한 별도 기사 이어집니다.)
 



상진 스님은 "지금껏 한줌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삶을 살았다. 궂은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청련사 현판, 왕십리 청련사(구 안정사)는 태고종스님들이 조계종과의 분규에서 져서 등기가 모두 조계종으로 넘어갔다. 현재 안정사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양주 청련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다시 세운 절이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자가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산 스님)로부터 후보자 자격 '이상없음' 판정을 받은 상진 스님(전 청련사 주지)은 추첨에서 기호 1번을 받았다.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으로 꼽히는 상진 스님은 후보등록 전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님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자격 심사에 앞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자신과 청련사에 제기된 의혹은 '생트집'이라고 일축했다.

상진 스님은 "내가 좀 잘해야 하는데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다. 이제서야 종단이 안정됐는데 나 때문에 다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내가 (총무원장에 당선돼서) 종단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종도들을 위해서 종단을 변화시킬 많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상진 스님은 상좌 효능 스님과 선거캠프 H실장과 함께 자신과 청련사 관련 질문에 거리낌없이 모두 답했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 과정, 청련사 부설 수익사업체인 (주)푸른연꽃마을, 납골당 이익금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백우문도회 D 스님 등은 상진 스님 등 청련사 대중 몇몇이 청련사 삼보정재를 조직적으로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우문도회 측은 "상진 스님 등이 공모해 전 주지 백우 스님 앞으로 명의신탁돼 있던 청련사 부동산 293억원 상당을 백우 스님 입적 후 재단법인 청련사, (주)푸른연꽃마을, 서류상 허위사찰인 개명사 등을 통해 임의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련사는 법인격 없는 재단이다. 사찰재산의 임의 처분은 불법이며 물권적 채권적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납골당 5000기를 1기당 500~1000만원에 분양한 분양대금 횡령 여부도 의심된다"고 했다. (관련한 별도 기사 이어집니다.)
 

상진 스님은 "지금껏 한줌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삶을 살았다. 궃은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지금껏 한줌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삶을 살았다. 궂은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상진 스님과 청련사에 제기된 의혹 관련 일문일답이다.

청련사 이사장은 당연직 아닌 선출직

Q. 청련사는 공찰인가? 사설사암인가? 

A. 청련사는 공찰이다. 다만 사찰 재산은 사찰 소유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사찰의 재산은 재단법인 청련사 이사회 또는 대중의 결의를 통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Q. 상진 스님이 공찰인 청련사 주지는 사퇴했지만, 당연직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유지해 총무원장 후보 결격사유라는 주장이 있다. 

A. 재단법인 청련사 이사장은 당연직이 아닌 선출직이다. 총무원장 후보 출마를 막으려고 말도 안되는 음해를 하고 있다.

Q.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사건인지?

A. 이미 지난해 상진 스님이 양주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이다. (고발인 측이) 피고발인을 상진 스님 1명에서 청련사 스님을 포함한 5명으로 늘려서 같은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지난번 무혐의(불송치) 받았을 때 주변에서 고발인들을 '무고'로 고소하라고 했지만 '도반'이니까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

청련사 공찰이지만 재산은 청련사 대중의 것

Q. 2017년 12월 12일 재단법인 설립 당시 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승인 및 종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A. 총무원 재산이면 당연히 승인 받아야 하지만, 청련사는 개인 재산이다. 개인재산을 법인화 하는데 총무원이나 종회에 승인과 의결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재단법인 청련사는 백우 스님의 상속인인 S보살에게 재산을 받아 설립했다.

Q. 재단법인 청련사 설립 당시 발기인은? 전체 대중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A. 발기인은 당시 주지 해경 스님과 심곡 벽산 지홍 상진 스님이다. 재단법인 설립은 전체 대중회의를 했다. 대중 모두가 발기한 회의록이 있다. 

상좌가 스승 고발했는데, 누가 '파렴치범'?

Q. S보살(상속인)이 상속토지 2만여 평을 재단법인 청련사에 증여했다. 이후 다시 개명사로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종무과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A. 재단법인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다. 기본재산은 모두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하다. 보통재산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문제제기하는 쪽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

Q. 최근 백우 스님으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 3만3240평 관련해 양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이 있었다. 

A. 관련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양주시가 부동산실명법 관련해서 상속인 S보살을 고발했는데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백우문도회 측이 민원을 넣은데 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백우 스님) 상좌가 (차명으로 사찰 재산을 보전하고 있던) 스승을 고발한 격이다. 나를 '파렴치범'이라고 공격하는데 누가 파렴치범인가?

60억원 가치 증거있나? 삼보정재 매도했다면 그게 문제

Q. S보살로부터 9243평을 매입한 ㈜푸른연꽃마을은 어떤 회사? 주주는?
 
A. 청련사 수익기업으로 주택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회사이다. 푸른연꽃마을은 청련사 자회사라는 대중회의록도 있다. 상진 스님과 벽산 스님이 주주이다.

Q. 2018년 (주)푸른연꽃마을 해당토지를 매매할 당시 시세가 평당 60~100만원으로 최소 60억원 가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A.그 땅은 부동산업자에게 문의하니 시세가 평당 3만7000원이다. 2022년 공시지가는 1만1300원이다. 평당 60~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나. 당시 그 땅이 60억원도 안됐지만 30억원에 팔았다고 해도 결국 사찰 소유 토지를 매각했다면 그거야말로 문제 아닌가. 

푸른연꽃마을은 청련사 불사의 일환이다. 푸른연꽃마을 재산은 언제든지 청련사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 과정에서 암석이 발견되면서 공사비가 늘었다. 상진 스님은 "중은 사업하면 안되는데"하면서 최대 최초의 실수라고 인정한 바 있다.

농지는 법인 취득 안돼, 별걸 다 트집

Q. 지난해 청련사 인근 토지 지분 일부를 상진 스님 개인 명의로 평당 130만원(총 3억3500만원)에 구입했는데?
 
A. 해당토지는 밭이다.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Q.백우 스님 부도탑 등 소재지가 개명사로 소유권 이전됐다. 또, 이 땅은 개명사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A. 그 땅 2만여 평은 임야이다. 쓸모 없는 땅이다. 청련사는 기존에 대출금이 있었고 푸른연꽃마을 사업을 하면서 추가 공사비 등 지출이 컸다. 납골당 사업이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5~6억원 추가 자금이 필요했다. 대출을 일으키려 개명사를 만들고 추가 대출 5억원을 받아 납골당 인테리어 자금으로 썼다. 

이전까지 상진 스님이 대출을 받았는데 동일인 한도 초과에 걸렸다. 청련사 대중이 불사에 뜻은 모아줬지만 관여하기는 싫어했다. 푸른연꽃마을 주주명부도 대중이 서로 손사래쳐서 상진스님 보살까지 들어오게 됐다.

납골당 수익? 다른 지출 커 남은 것 없다
 
Q. 백우 스님 부도탑 부지 관련, 개명사를 만들어 대출하는 과정에서 백우문도회와 상의가 없었다.

A. 예를 들어 선암사에는 많은 스님의 부도탑이 있다. 불사한다면 관련한 대중에게 모두 물어야 하나? 

Q. 청련사 부동산 금융대출 60여 억원이라는데, 납골당 분양 수입은 100여 억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수입이 더 많다면 60억원 금융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유?
  
A. 납골당이 5000기라고 해도 이용자가 기피하는 맨위와 맨아래 빼고 4000기만 분양할 수 있다. 500만원씩이라면 모두 200억원이다. 포교활동비(분양수수료)로 60%인 120억원이 지출된다. 나머지는 납골사업을 진행한 5년동안 매년 16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청련사 1달 운영비가 1억원이면 연간 12억원이 운영경비이다. 그러면 20억원 수입에서 4억이 남는다. 5년이면 20억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 20억원에는 납골당 건축비, 푸른연꽃마을 공사비. 납골당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납골당 분양 수입이 100억원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그들 주장과 다르게 큰 수익은 없다.

불사금 요구 거절했더니 그 때부터 공격

Q. 백우문도회가 상진 스님과 청련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A. 백우 스님 때 청련사는 허름했다. 상진 스님이 불사를 하면서 크게 일궜다. 백우 스님 이후 청련사를 나가겠다는 스님이 5명 있었다. 푸른연꽃마을 땅만 쓸만(처분할 만) 했다. 이후 포교사업하고 납골사업 하면서 청련사를 살리자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일부스님은 아직도 당시 매매가라는 60억원에 꽂혀 있다.

D 스님은 키르키스탄에 불사를 하겠다면서 청련사에 100만달러, 신도를 통해서 또 100만달러, 매월 관리비 2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주도 땅이 팔리면 키르키스탄 불사한 것을 금융비용을 포함해 매입하겠다고 했다.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제주도 땅을 매각해서 불사한 것을 재매입하겠다는데, 애초에 제주도땅 담보로 불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상진 스님은 "이제까지 한줌 어치도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항상 나는 궂은 일에 참여했고, 좋은 일에는 빠져 있었다. 궂은 일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나는 끝까지 종단을 위하는 일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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