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주최한 전국승려대회를 반대하는 불교시민단체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무혐로 종결됐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조계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도흠 전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종로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는 본 사건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앞둔 2022년 1월 21일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 3,500여 명이 참석한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립공원 관롼료와 관련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하하는 발언이 단초였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기자회견과 논평으로 승려대회를 비판했다. 이도흠 공동대표는 칼럼, 인터뷰 등으로 ‘승려대회’는 종헌을 초월하는 위상을 가지며 비상 상태를 맞아 모든 승려가 모여 만장일치를 이룰 때까지 행하는 산중공사여야 한다며 조계종단의 승려대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놓고 일부 스님들이 미리 구성된 각본대로 행한 대선용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또 1만 85명의 스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자 64.4%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도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발했다.
지난해 2월에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한국작가회의, 민교협, 교수노조, 한교조, 꿀잠,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 전태일 재단 등 75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조계종의 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을 벌였다.
이도흠 교수는 2019년 달력 관련 국고보조금 회령의혹을 제기한 후에도 조계종의 고발을 당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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