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기도→멸빈(탈종)→재심→승적복원→대종사→팔공총림 방장
3선 기도→멸빈(탈종)→재심→승적복원→대종사→팔공총림 방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3.29 13:37
  • 댓글 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서의현 스님 팔공총림 방장 추대’ 만장일치 결의
29일 227회 임시회…“무기명 비밀투표 동의”했다가 속회 후 철회
대종사 가사를 받는 서의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현대사에서 부패와 독재의 상징이었던 서의현 스님이 팔공총림 방장(方丈)에 추대됐다. 방장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모든 수행자를 제접하는 수행자의 표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국회)는 2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의현 스님은 종헌종법을 위배하고 총무원장 3선을 기도했고, 멸빈됐으며, 탈종계를 냈고, 재심을 신청하고 승적이 복원된 후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 지위에 올랐다. 이제 진제 스님에 이어 팔동총림 동화사 방장에 오르게 됐다. 1994년 이후 30여년 만이다.

서의현 스님이 총림 방장 추대된 것은 현 조계종의 근간이자 정체성이 무너지고, 1994년 이전으로 회귀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의현 스님은 1994년 부패와 독재의 상징이었다. 1994년 3월 29일,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은 폭력배 300명을 동원해 조계사에서 종단개혁을 외치며 농성 중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범종추) 스님 300명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사주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렸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으로 사용하던 ‘불교회관’을 둘러싸고 고지전이 펼쳐지면서 국내를 넘어 국외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해 3월 30일은 중앙종회는 ‘체육관 선거’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가결했다. 결국 서의현 스님은 멸빈됐고,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됐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탈종계로 냈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 개원식.



서의현 스님 총무원장 3선 기도로 촉발된 94종단개혁은 출재가자가 함께 참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사건이자 종교사의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불교의 자주성과 승가공동체의 회복,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운영, 그리고 불교교단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내외적 천명이었다. 하지만 종단개혁은 회귀했다.

서의현 스님은 사라지지 않았다. 멸빈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조계종 호계원은 재심에서 멸빈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감경했다. 재심 결정은 교계 여론을 악화했다. 당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3인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등을 포함하여 종단 지도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대중공사에서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불교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위원회를 종단기구로 출범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016년 6월 사부대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대중공사에 회부했다.

“첫째, 호계원 재심 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셋째,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하고, 넷째,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의현 스님의 승적은 2020년 11월 복원됐다. 그리고 곧 대종사 법계에 품서됐다. 서의현 스님의 정치적 위상 회복은 총림 방장 추대 흐름으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 10일 중앙종회는 총림법을 개정해, 방장 자격요건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를 추가했다. 서의현 전 원장 앞에 방장 추대의 길을 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였다. 올해 2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산중총회에서는 서의현 전 원장을 방장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고, 여법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3월 29일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에 서의현 스님을 팔공총림 방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올라왔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227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의 건’을 상정했다. 의안 설명과 서의현 스님 이력이 발표된 후 인사심의위원회는 “자격이상없음”을 보고했고, 곧바로 표결방법을 논의했다.

중앙종회는 종헌과 인사안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팔공총림 방장 추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인사 심우 스님이 “만장일치 가결”을 동의했고, 백양사 석장 스님은 “종법이 정한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동의했다.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10여 분간 정회 후 석장 스님은 “무기명비밀투표” 동의를 철회했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의현 스님의 1994년 탈종선언문.
대종사 가사를 받는 서의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현대사에서 부패와 독재의 상징이었던 서의현 스님이 팔공총림 방장(方丈)에 추대됐다. 방장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모든 수행자를 제접하는 수행자의 표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국회)는 2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의현 스님은 종헌종법을 위배하고 총무원장 3선을 기도했고, 멸빈됐으며, 탈종계를 냈고, 재심을 신청하고 승적이 복원된 후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 지위에 올랐다. 이제 진제 스님에 이어 팔동총림 동화사 방장에 오르게 됐다. 1994년 이후 30여년 만이다.

서의현 스님이 총림 방장 추대된 것은 현 조계종의 근간이자 정체성이 무너지고, 1994년 이전으로 회귀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의현 스님은 1994년 부패와 독재의 상징이었다. 1994년 3월 29일,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은 폭력배 300명을 동원해 조계사에서 종단개혁을 외치며 농성 중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범종추) 스님 300명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사주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렸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으로 사용하던 ‘불교회관’을 둘러싸고 고지전이 펼쳐지면서 국내를 넘어 국외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해 3월 30일은 중앙종회는 ‘체육관 선거’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가결했다. 결국 서의현 스님은 멸빈됐고,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됐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탈종계로 냈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 개원식.
조계종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 개원식.

서의현 스님 총무원장 3선 기도로 촉발된 94종단개혁은 출재가자가 함께 참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사건이자 종교사의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불교의 자주성과 승가공동체의 회복,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운영, 그리고 불교교단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내외적 천명이었다. 하지만 종단개혁은 회귀했다.

서의현 스님은 사라지지 않았다. 멸빈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조계종 호계원은 재심에서 멸빈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감경했다. 재심 결정은 교계 여론을 악화했다. 당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3인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등을 포함하여 종단 지도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대중공사에서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불교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위원회를 종단기구로 출범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016년 6월 사부대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대중공사에 회부했다.

“첫째, 호계원 재심 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셋째,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하고, 넷째,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의현 스님의 승적은 2020년 11월 복원됐다. 그리고 곧 대종사 법계에 품서됐다. 서의현 스님의 정치적 위상 회복은 총림 방장 추대 흐름으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 10일 중앙종회는 총림법을 개정해, 방장 자격요건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를 추가했다. 서의현 전 원장 앞에 방장 추대의 길을 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였다. 올해 2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산중총회에서는 서의현 전 원장을 방장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고, 여법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3월 29일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에 서의현 스님을 팔공총림 방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올라왔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227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의 건’을 상정했다. 의안 설명과 서의현 스님 이력이 발표된 후 인사심의위원회는 “자격이상없음”을 보고했고, 곧바로 표결방법을 논의했다.

중앙종회는 종헌과 인사안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팔공총림 방장 추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인사 심우 스님이 “만장일치 가결”을 동의했고, 백양사 석장 스님은 “종법이 정한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동의했다.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10여 분간 정회 후 석장 스님은 “무기명비밀투표” 동의를 철회했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의현 스님의 1994년 탈종선언문.
서의현 스님의 1994년 탈종선언문.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시민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의현 스님의 팔공총림 방장 추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27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 불교시민단체는 서의현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계종 승려 3,958명에게 “서의현 스님 동화사 방장 인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응답자 501명 중 467명이 “인준을 반대”했다. 응답자의 92.8%이다.

또 “작년 11월 중앙종회는 기존의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이판승 중에서 방장을 할 수 있는 총림법을 개정하여,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경력의 사판도 총림의 방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432명이 총림법이 잘못 개정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9%였다.

“서의현 동화사 방장 인준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의견은 특정인을 위한 잘못된 ‘총림법 개정’이며, ‘종단의 수행가풍을 혼란케 하는 잘못된 종법 개정’임을 말하고 있다.”며 “선종을 표방하는 수행종단인 조계종의 총림 방장을 수행승인 아닌 사판승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도정·허정·진우 스님은 “승가 구성원 93%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중앙종회는 서의현 방장 인준을 부결시키고, 잘못된 총림법 개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참회하는 뜻으로 ‘중앙종회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80세가 넘는 고령의 서의현 스님이 뭘 할 수 있겠냐"던 조계종 중앙종회는 2023년 3월 29일 오전 10시 27분께 서의현 스님을 팔공총림 방장에 추대의 건을 가결했다. 이때 중앙종회의원 80명 중 68명이 재석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 만쉐이 2023-04-06 19:48:31
팔공산 방장까지 이루었으니 이제 상좌들은 소고기 사묵어야곘지 , 쩝

2023-04-03 14:23:00
마이 무라..
노욕의 결과 곧 나오겠지.
늙었으면 물러나라

기철수 2023-04-03 07:04:33
조계종은 이해 할 수 없는 종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구먼
썩은 종교 단체

혜행 2023-04-02 18:33:36
방장이 똥값됐구나

천공 2023-03-31 22:28:42
종회의원들 법명 기록에 남겨 조계종을 더럽힌 개자식들로 불교사에 새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