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이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종로경찰서가 3월 1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도흠 공동대표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3월 23일 이도흠 공동대표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 “피의자는 본 사건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정평불은 조계종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2022년 1월 21일 3500여 명의 승려를 동원해 조계사에서 ‘종교 편향·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허정 스님과 함께 스님 1만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의 64.4%가 반대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계종은 정평불이 찬반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해 사용했고, 수집에 동의했다 해도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설문조사에 사용했다며 이도흠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2명 중 승려대회 개최 찬성 의견은 301명(32.4%), 반대 의견은 601명(64.4%)으로, 승려대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배 가량 많았다.
정평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전 총무원장과 조계종단이 2012년 이후 은처, 억대 도박, 국고와 공금횡령 등의 범계 행위와 비리 행위를 고발하거나 지적해 온 이도흠 대표에게 압박을 주기 위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발행위를 연이어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