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막판 협상…내달 4일부터 시행 예정
문화재관람료 막판 협상…내달 4일부터 시행 예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4.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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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2월 419억 편성…무료 관람객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예산 진행 관련 사항 경과보고가 이루어진 2023년 제1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예산 진행 관련 사항 경과보고가 이루어진 2023년 제1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문화재 관람료가 빠르면 5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올해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사찰의 관람료 감면 비용으로 정부가 4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8개월 치 예산이어서 내년에는 580억 원(추정)이 넘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은 문화재청 예산에서 교부된다.

올해 지원하는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관람료 총액과 무료관람객을 더한 금액에서 약 8개월 분으로 계산해 편성했다. 다만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 관람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무료입장객에 대한 지원은 계속 정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관람료 지원 대상 사찰은 현재 최종 조율 중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중 관람료를 받는 사찰 50여 곳과 지자체와 협의해 관람료를 이미 받지 않는 사찰과 백담사 등 관람료 유예사찰 등을 대상으로 관람료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소유로 바뀐 선암사와 탑사와 공동징수하는 금당사도 지원 대상 사찰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지원 대상 사찰 선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체 지원 대상 사찰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현재 지원 대상 사찰의 범위를 정하고 몇몇 신중히 살펴야 할 곳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지방문화재 보유사찰과 지자체와 관람료 관련 협의를 마친 곳 도 있어 세심히 지원 대상 사찰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과 기재부의 시각 차는 ‘무료입장객’ 지원 부분이다. 조계종은 전체 관람객 중 무료입장객을 약 35%로 잡고 있지만, 기재부는 조계종의 무료 입장객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무료입장객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올해 편성된 419억 원의 예산 중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어 문제가 크다. 만약 무료입장객 35%를 인정하지 않으면 편성된 예산 419억 원 중 약370억 원만 실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계종은 최소한 무료 관람객 비율을 15%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17일 “무료 관람객 부분에 정부 부처가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잇다. 정부는 감면 대상은 관람료를 내는 사람에 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후 관람객이 증가했다. 지난해 은해사가 영천시의 지원을 받아 무료 관람을 진행한 결과 월별 통계가 3배에서 8배까지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운사도 1월부터 3월까지 무료관람객이 2~3배 증가했다. 종단은 정부에 관람객 증가에 따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쟁점 사안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관람료가 사실상 폐지되면 관람객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점이다. 관람객이 증가하면 결국 문화재 관리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부수적인 예산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부에서는 관람객이 늘어 사찰에 보시하는 인원도 늘어 사찰 재정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관람객이 늘면 관리인력이 더 필요하고 시설유지 관리 등에 사찰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찰 자연 환경과 수행환경 등에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와 계속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문화재 관람료 예치금(30%)와 교육특별분담금(5%), 문화재관람료(교구 경우 총무원 납부 12%) 등이다.

조계종은 예치금은 일정 기간 내 집행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해 보조금 정산금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특별분담금은 문화재 관리비로 명칭을 변경해 정산금을 인정하고, 문화재관람료 12%는 교구에 납부하는 ‘교구 문화재 관리비용(12%)’으로 정산금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 이용료로 고민거리다. 일부 관람료 사찰은 관람료와 주차료를 함께 받지만 일부 사찰은 별도로 받고 있다. 일단 조계종은 주차장은 유료 이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주차장은 관람료와 별개로 유료로 해야 한다.”며 “등산객들이 사찰 주차장에 장시간 차를 주차하면 사찰 관람객과 신도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조계종은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관람료 사찰 전체 회의를 소집해 정부와 협의 내용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4월 3~4째 주 간담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정부와 큰 틀에서 협의했지만, 여러 걱정이 있다. 해당 사찰 입장에서 수입은 비슷하지만, 무료 입장으로 관람객이 크게 늘면 문화재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며 “관람객이 늘면 뒷정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늘게 뻔해서 혜택보다는 어려움이 커질 것 같다.”면서 “종단 내부적으로 세심히 검토하고 정부에 설득해 준비되면 관람료 사찰 전체 회의를 열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했다.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받으면 ‘정산’ 절차를 뒤따라야 한다. 사찰마다 정산 절차 등에도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예산도 협의해야 한다. 조계종은 올해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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