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이사회, 성월 스님 상임이사 사임 보고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에 삼조 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이 선임됐다. 임기만료된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BBS이사장)은 연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26일 대학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9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삼조 스님은 오는 8월 1일 임기만료되는 우송 스님 후임이다.
회의에서는 신규 임원으로 인한 분과위원회 위원을 일부 변경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경우 스님, 신임 이사 종호 스님을 교육위원으로 위촉했다. 신임 감사 도림 스님은 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징계 사유의 시효 등을 규정한 정관 제66조의 2항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성범죄 등 행위'를 적시한 것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정관을 변경했다.
법인 정기감사와 결산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2022 회계연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 사항을 논의해 법인과 동국대, 부속병원 및 산하학교 결산액 8472억199만4000원을 승인했다.
성월 스님은 지난 3월 31일자로 상임이사 보직을 사임했음을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이사장 돈관 스님은 5000만원, 이사 덕문 스님은 3000만원,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원로회의 의장) 1000만원을 법인 발전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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