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사찰(종교법인)을 강제 압수수색해 해당사찰의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개 동을 봉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졌다. 해당사찰의 체납액은 1억3000만원이다.
경남 양산시는 20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한 사찰을 압수수색한 이유로 '사찰은 개인과 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과 '사찰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핑계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한 점' 등을 꼽았다.
양산시 웅상지역에 소재한 해당 사찰의 9월 현재 체납액은 2021년 6000만원 2022년 7000만원 등 합계 1억3000만원 이다.
양산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불과하고 체납하고 있었고, 특히 추적징수TF팀의 두 차례 방문 상담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시설물 봉인했다.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액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행강제금(履行強制金)은 공의무(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의 강제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및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