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광사 스님 등, 불광회원에 1억원 손해배상“
법원 “불광사 스님 등, 불광회원에 1억원 손해배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9.29 02:4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광법회.



법원이 불광사 스님과 종무원들에게 불광법회 회원들이 여는 정기법회를 방해한 데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연주)는 지난 13일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고 함) 회주 스님과 불광사 주지 스, 종무원들이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매주 일요일에 개최해 온 정기법회를 방해해 불광법회 회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억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4월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어 불광법회가 정기법회 운영 등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져 눈에 띈다.

불광법회는 이번 판결에 “재가불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불광법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의 회복 및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 운영이 조속히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광법회에 따르면 회칙에 따라 매주 법회를 열어 지난 17일 현재 2,287회째에 이른다.

2019년 10월경부터 불광법회 회주의 은처승 의혹과 재정투명화와 합리적 사찰 운영을 둘러 싸고 불광법회 회주와 주지가 불광법회 회원들과 대척점에서 불광법화 활동을 방해하고, 용역을 동원해 법당을 폐쇄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위를 해왔다는 것.

불광법회 회장단은 회주와 주지의 법회 활동 방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벌여 2020년 4월 14일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여법한 법회 활동을 진행하려 노력했지만 회주와 주지 등의 방해는 계속 이어졌다. 이에 불광법회는 법법적 대응에 나서 2020년 9월 1일 회장단이 진행하는 일요법회 활동을 회주와 주지가 방해하면 하루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회주와 주지 스님의 방해 행위는 멈춰지지 않았다. 불광법회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 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가 이어졌다는 것.



법회 방해에 집회를 연 불광법회 회원들.
불광법회.

법원이 불광사 스님과 종무원들에게 불광법회 회원들이 여는 정기법회를 방해한 데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연주)는 지난 13일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고 함) 회주 스님과 불광사 주지 스, 종무원들이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매주 일요일에 개최해 온 정기법회를 방해해 불광법회 회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억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4월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어 불광법회가 정기법회 운영 등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져 눈에 띈다.

불광법회는 이번 판결에 “재가불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불광법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의 회복 및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 운영이 조속히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광법회에 따르면 회칙에 따라 매주 법회를 열어 지난 17일 현재 2,287회째에 이른다.

2019년 10월경부터 불광법회 회주의 은처승 의혹과 재정투명화와 합리적 사찰 운영을 둘러 싸고 불광법회 회주와 주지가 불광법회 회원들과 대척점에서 불광법화 활동을 방해하고, 용역을 동원해 법당을 폐쇄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위를 해왔다는 것.

불광법회 회장단은 회주와 주지의 법회 활동 방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벌여 2020년 4월 14일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여법한 법회 활동을 진행하려 노력했지만 회주와 주지 등의 방해는 계속 이어졌다. 이에 불광법회는 법법적 대응에 나서 2020년 9월 1일 회장단이 진행하는 일요법회 활동을 회주와 주지가 방해하면 하루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회주와 주지 스님의 방해 행위는 멈춰지지 않았다. 불광법회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 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가 이어졌다는 것.

법회 방해에 집회를 연 불광법회 회원들.
법회 방해에 집회를 연 불광법회 회원들.

결국 2020년 11월, 불광법회 회원 1,007명이 불광법회 회주 지정 스님,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 그리고 종무원들을 상대로 법회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1억 70만 원을 회주와 주지 스님 등이 불광법회 회원들에게 지금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연주)는 2023년 9월 13일 위 간접강제 결정(2020년 9월 1일) 이후인 2020년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회장단이 주관한 6회의 일요법회 진행을 방해한 불광법회 회주 지정 스님,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 종무원들은 연대해 1,007명의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자료로 지급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들이 위 간접강제결정을 위반하여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회 활동을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로 인해 종교의 자유 및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받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불광법회의 회칙 등의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2020년 9월 1일 간접강제결정 이전의 법회 활동 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잘못된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이 불광법회의 특수성을 무시해 실체적 진실을 간과하고 위법․ 부당하게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불광법회는 이번 판결이 “잘못된 승가우월주의에 빠져 법원의 재판까지 무시하면서 재가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이 원고들에게 도합 1억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불교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판결을 계기로 불교계에 불광법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의 회복 및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이 조속히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불광사에 관심 없슈 2023-10-05 10:58:37
요즘 날 씨 좋은데유
다들 긴 폭우 .폭염 이겨내느라 지친 심신에다가
기름 들어붓는 불광사 야기
그만 좀 울궈 먹거라
야차 닷컴 아
정신적 아버지를 부처님으로
정신적 어머니를 관세음보살 로 삼는다면 너거들 이러면 않된다
아름다운 불교를 똥칠 말거래이!

허허 2023-10-02 18:15:48
살다 살다 스님과 종무원이 신도들 법회방해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봄 ㅋㅋ 도대체 이런 스님들과 종무원은 신도들 주머니에 빨대꼽아 돈만 빨아먹으며 호의 호식하겠다는 건가?

저 하늘에 별들이~~ 2023-10-01 10:58:53
2023년 올 한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아마 각자도생(各自圖生)일 것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 하면은 세간을 합처 불교계과 중심중에서도 중심일 것이다,
복대복(福代福) 복(福) 많은 넘이 돈, 명예, 권력, 여자까지 모두 차지하는 곳이 절집이니까!
이곳이야 말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끝판왕이 아니겠는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18-04-05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