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교구발전위에서 추천한 특정후보 외에는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거부당한 후보자의 제소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국사 산중총회와 관련, 교구선관위원회의 연기 결정과 후보자 등록 이의신청 및 후보등록 접수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9월1일 열린 제386차 회의에서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불국사 산중총회 연기를 결정했으며, 불국사 교구선관위원회에 “행정 착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조건부로 달며 교구선관위에 산중총회 재공지를 명하였습니다.
이후 불국사 선관위는 3개월 단위로 주지직무대행만 연장할 뿐 7번의 횟수를 거듭하여, 2024년 5월 현재 1년 9개월 동안의 파행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사부대중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불국사가 안정되어 가기를 원하며, 불국사 선관위에게 파행을 멈추고 적법한 선거절차를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국사 선관위는 6월4일 산중총회에 앞서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정당한 선거를 치를 것을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불국사 선관위 측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주장 하는 바입니다.
소납이 2022년 9월3일 호법부에 제11교구 선관위 전원을 제소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종헌종법에 명시된 징계 건에 대해서는 호법부 측의 대응이 없었기에, 과연 종헌종법이 살아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불국사 측에서 없는 혐의를 만들어 저를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엄중히 따지면서, 불국사측의 명백한 파행에 대해서는 묵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조계종 종헌종법은 불국사 선관위 에게만 관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인해 파행의 주동자였던 현 교구선관위원장께서 또 파행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위가 예상됩니다.
금번 산충총회가 5월25일까지 절차대로 실행하여 행정착오를 반복하지 말기를 거듭 촉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 11교구 불국사의 4부대중이 화합하여 종단의 발전과 나라의 안녕에 기여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기를 앙망합니다.
불기 25688년 (2024년) 5월23일
사문 혜천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