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불광법회(법회장 박홍우, 이하 “불광법회”라 함)는 지난 26일 불광법회 회원 857명의 서명을 받아 불광사 창건주인 지정 스님의 대종사 품서를 즉각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를 조계종 종정, 원로회의 의장,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법계위원장, 범어사 방장과 주지 스님 앞으로 발송했다.
불광법회는 진정서에서 2024년 4월 25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대종사 품서를 받은 경남 함안군 소재 봉불사 창건주 겸 주지 지정 스님은 △봉불사의 삼보 정재 대부분을 봉불사의 공양주라는 여성에게 양도하였고 △이 공양주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봉불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불광법회 주장이다.
불광법회는 △은처승이 문제가 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상에서 한 약속을 위배하고, 합의해서 본인 스스로 공표한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수행자의 위의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불자들로부터도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대종사 자격은커녕 승려의 기본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대종사 품서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광법회 관계자는 “대종사 품서식에서 종정 스님은 대종사를 일컬어 ‘전법 수행력으로 승가의 모범이 되고,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고 칭송하였고, 총무원장 스님은 ‘깨달음과 지도력의 상징이 되는 존재’라고 표현했었다. 지정 스님은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의 칭송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창 먼 스님이며, 당장 종단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스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종사 품서 취소 여부는 조계종단의 도덕성과 계율 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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