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이 지난 9월 25일,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씨에게 각각 2천 5백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른 공익제보자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폭넓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돼,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수미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성명서>
지난 25일,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성남시와 함께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씨에게 각각 2천 5백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제보자가 주장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공익제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 및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씨는 즉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성남시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성남시의 채용비리 문제와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자료 거래 사건 등을 용기 있게 공익제보했다. 제보를 통해 성남시의 각종 부정부패가 세상에 밝혀졌지만, 정작 A씨는 각종 탄압과 음해에 시달려야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공보비서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A씨가 성남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공익제보자를 했다는 취지의 A씨를 흠집냄으로써 공익제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 은 전 시장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대외협력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다며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남시는 A씨는 대외협력 업무경력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전 공보비서관과 은 전 시장,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행한 제보자 흠집내기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그동안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제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다만, 공익신고의 사회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손해의 3배 까지를 배상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씨의 공익제보로 성남시의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수사 정보 거래를 통해 부정 청탁을 들어준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청탁을 했던 경찰관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채용비리 등 사건의 많은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익신고 관련 부과된 추징금은 수억 원에 달한다. A씨의 공로를 봤을 때 이번 손해배상금 뿐 아니라 향후 보상금 및 포상금 또한 원활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더 많은 공익제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탄압으로 받은 피해를 배상받고, 국민들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 보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익제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2024. 10. 07.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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