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확 바꿔야 종단이 바로선다
선거제도 확 바꿔야 종단이 바로선다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10.22 13:4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점·대안] 준직접선거·비구니참여, 검증 제도화

현재의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제도의 틀은 1994년 종단개혁 때 짜여졌다. 3번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관 스님에 이르기까지 9명의 총무원장이 이 제도에 따라 선출됐다.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본사별 10명씩 모두 321명이 선거권을 가진다. 일종의 간접선거다. 94년 이전에 81명의 중앙종회의원들만이 행사하던 것에 비하면  좀 더 종도들의 대중공의를 수렴할 것 같았다.

그러나 권한대행을 제외한 6명의 원장 선출 과정과 선출 이후의 종단 정치지형은  회오리의 연속이었다. 유일하게 32대 지관 스님만이 4년 임기를 다 채웠다. 그러나 이마저도 선거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 번복은 결국 총무원장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수모를 겪게 했다. 94년 이후 4년의 임기를 다 채운 지관 스님마저 선거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98년 분규는 전파를 타면서 전세계적인 망신거리로 지금도 회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현재의 선거제도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종단 스스로가 방증한 셈이다.

첫번째 모순은 선거인단에 있다

먼저 종도들이 선출한 중앙종회의원 81명이 과연 대의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최근 선거에서 세속의 언론조차 '5당3락'이라는 신조어를 지면을 통해 보도할 정도였다.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해야 중앙종회의원에 당선한다는 지적이다.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문중이나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만 급급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종회석상에 아예 나타나지 않다가 표결로 결정하는 자리에는 득달같이 달라들었다. 대의입법은커녕 계파 이익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줬다.

나머지 각 교구별 10명씩의 선거인단은 일부 교구를 제외하고는 본사주지인 교구장의 입맛대로 선출했다. '고르고 주무른다'는 표현이 적확하다. 선거인단에 들려는 스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종단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후보자를 뽑겠다는 사명감보다 선거과정에서 떨어질 '떡 고물'을 노리는 스님들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이번에는 숙식은 물론 여비도 제공하지 않기로 중앙종회 차원에서 결의했다. 후보들의 선거캠프에 여비를 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금품을 뿌려 당선된 종회의원과 본사주지들이 입맛대로 고른 교구별 선거인단들이 과연 불교라는 준거틀 속에서 사회에 울림을 줄 원장을 선출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대중공의라는 불교 고유의 전통을 살리면서 대중의 뜻을 직접 피력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선 직접선거 수준의 선거인단 확대가 필수다. 기본교육을 마친 전체 승려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 물론 비구니 스님도 포함해야 한다.

현 제도는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선거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 집행부가 전담한다. 각 후보별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하는 임의단체일 뿐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선관위, 집행부, 선대본부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 첫 원인은 중앙종회의원들 주축으로 구성된 종책모임이다. 종책모임, 이른바 계파는 종회의원, 집행부, 본사주지를 가리지 않고 종횡으로 서로를 묶는다. 계파는 여야만 존재할 뿐 집행부, 선관위, 선대본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잘못된 법체계도 한몫한다. 종단의 집행부가 선관위원 심지어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다. 실제 그렇기도 하다. 본사주지가 초재심위원 등을 겸직한다. 법규위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선관위와 집행부가 선대본부처럼 행동해도 제지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이런 모순이, 현 종단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나오는 '종헌종법'을 전혀 위반한 사안이 아니다.

이대로는 후보 검증이 어렵다

후보로 등록하면 총무부와 호법부의 회신을 거쳐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투개표 과정에서 흠결이 없으면 후보자에게 당선증이 주어진다. 후보검증은 이게 전부다.

심지어 원로회의 인준은 형식에 그친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원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법도 한데 묵묵부답이다.

<총무원장선거법> 26조의 2는 "총무원장의 임기는 전임 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면 전임자의 임기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원로회의가 인준을 하건 말건 원장의 임기는 개시된다. <원로회의법> 제5조에서 규정한 권한 가운데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은 사족일 뿐이다. 또  같은 법 11조에서 규정한 "선출된 총무원장이 제1항의 인준을 얻지 못한 경우는 재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총무원장선거법>과 충돌, 사회법 제소의 소지가 다분하다.

선거기간이 겨우 10일, 후보가 등록 마지막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일의 선거운동기간이 주어진다. 그 이전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선거기간이 짧다보니 후보자들의 정견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힘들다. 후보에 대한 승려로서의 절차적 흠결은 중앙선관위에서 가린다고 하지만 4년을 위한 비전은 종도들이 살펴야 한다. 공식적인 토론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종도들이 검증할 길은 없다. 그저 들리는 소문이나 알음알이로 판단할 뿐이다.

공개적인 검증 과정이 없다보니 괴문서, 고소, 고발 등이 때만 되면 반복되는 일종의 '조계종 고질병'이 돼버렸다. 괴문서 등을 제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나 현 제도의 모순이 키운 악습임음 분명하다.

법령집도 정비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94년 개혁 후 최초의 '평화롭고(?)' 정상적인 선거를 실시하다보니 선거일정 정하는 것부터 혼란을 겪었다.

선거일이 10월 15일인지 22일인지 혼선이 왔다. 조계종에서 발간한 <종단 법령집>에는 "총무원장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이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1998.9.8. 개정)"고 돼 있다. 그러나 종단 홈페이지 '종법령' 사이트에는 '이전' 이 아니라 '전'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홈페이지 종법령에 따르면 선거는 10월 15일 실시해야 한다. 결국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 종이로된 법령집대로 10월 22일 선거를 실시했다. 1만3천여명의 승려와 1천27만 명의 불자를 거느린 종단의 행정체계치곤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선거는 결국 사람들의 행위이다. 선거인단과 후보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다짐은 15년간 겪어왔던 제도의 모순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혁신하는 결과물로 표출해야 한다. 준직선제 도입, 선거중립 법제화, 선거기간 확대, 후보검증절차 구체화, 법령간 모순 해소... 이런 작업들은 종단의 새 청사진을 인화할 당선된 신임 원장과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원들의 몫이다.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임기

제1대  석진 62.04.11 ~ 62.12.30
제2대  법용 62.12.30 ~ 66.04.12
제3대  경산 66.04.12 ~ 67.08.09
제4대  영암 67.08.09 ~ 69.09.13
제5대  월산 69.09.13 ~ 70.07.22
제6대  청담 70.07.22 ~ 71.07.30
제7대  청담 71.07.30 ~ 71.11.25
제8대  석주 71.11.25 ~ 73.01.25
제9대  경산 73.01.25 ~ 75.10.06
제10대 서암 75.10.06 ~ 75.12.05
제11대 영암 75.12.05 ~ 76.10.04
제12대 영해 76.10.06 ~ 76.12.03
제13대 자운 76.12.03 ~ 77.07.23
제14대 혜정 77.07.23 ~ 78.01.07
제15대 석주 78.01.07 ~ 78.02.03
제16대 월하 78.02.03 ~ 80.04.26
제17대 월주 80.04.26 ~ 80.11.08
권한대행   탄성 80.11.08 ~ 81.01.16
제18대 성수 81.01.16 ~ 81.06.10
제19대 초우 81.06.10 ~ 82.01.07
제20대 법전 82.01.07 ~ 82.04.06
제21대 진경 82.04.06 ~ 83.09.03
제22대 서운 83.09.08 ~ 84.01.23
제23대 석주 84.01.23 ~ 84.08.01
제24대 녹원 84.08.01 ~ 86.08.25
제25대 의현 86.08.25 ~ 90.08.26
제26대 의현 90.08.26 ~ 94.04.18
제27대 탄성 94.04.18 ~ 94.11.25
제28대 월주 94.11.25 ~ 98.11.20
권한대행   도법 98.11.20 ~ 98.12.29
제29대 고산 98.12.29 ~ 99.10.18
제30대 정대 99.11.23 ~ 03.01.15
권한대행   선용 03.01.15 ~ 03.02.24
제31대 법장 03.02.24~05.09.11
권한대행   현고 05.09.11 ~ 05.10.31
제32대 지관 05.10.31 ~ 09.10.30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선객 2009-10-24 08:48:50
비구비구니가 모두참여하는 직선제로하든가
철저한 검증으로 승납 25년이상 비구스님들로구성한 모임에서
추대제로 해야
지금간선제는 야합으로 토론이나 검증없이
다수투표로 당선되는 폐단이 있다

객승 2009-10-24 03:49:57
이제 한 십년해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었으니 이제 점검해서 고칠때가 되었네요. 배타적 갈등관계의 입장이 아니니까 굳이 선거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선거로 20여개 본사가 본사주지,종회의원,총무원장,원로의장,종정등 선거로 사분오열되어 종단의 모든 힘과 지혜가 분열되어 더이상 존립할수 없는 난감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현집행부는 충분한 담론과 연구로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객승 2009-10-24 03:30:28
1700년 유구한 역사속에 종교로써의 비전과 철학은 임이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시대불변의 교리와 교훈을 충분히 주셨는데 뭘 그리 망상들을 피시려 하는지요...
무슨 담론 운운하거나 철학,알권리등,하면서 전종도가 화합해서 모신 훌륭한 원장을 흠집낼려하지만, 우리는 같은 종도로써 그분이 어떤분인지 철학과 비전은 무었인지 평소 너무 소상히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잔꾀와 잔재주로 종단을 넘볼려 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은 아닌지요? 더이상 대중의 눈과 귀를 흐릴려는 삿된 중생심은 버리시고,다같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중단중흥불사에 힘을 보테시는게 종도들의 본분같네요.

총무원장으로 인정하지않을 것이 2009-10-22 18:25:54
조계종이 만인에 존경과 신뢰를 얻으려면 선거법 먼저 고쳐야한다 시대변화를 인식해야한다 당선후 발생할 신뢰도를 생각해봐야한다 정부나 타종교인 우리불자들 당선된 후보가 앞으로 어떤 비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알권리를 무시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