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일부 스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불교계 내부의 자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 모사찰의 경우 일년 예산 2,000만원 안팎인데도 수년간 10억원이상의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 검찰이 수사중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최근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사찰 전 주지인 이모씨(65)와 S사찰 주지 최모씨(57)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인근 외국기업 계열사 임직원들이 이들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해 세금을 환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국기업 계열회사인 V사 임직원 900여명 가운데 700~800여명이 무더기로 이들 사찰 주지에게 돈을 주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10여억원의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 주지스님이 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창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가 이 사찰 외에도 더 이뤄졌던 것으로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세청에서 수사요청을 해올 경우 타 지역 사찰에 대해서도 수수할 방침이다.
또 다른 모사찰에서는 신도들이 주지스님이나 소임스님을 통해 십만원~수백만원대에 이르는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요구에 연말마다 시달리고 있다고 종무원이 실토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도들의 요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현재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허위기부금영수증 제출자에는 부당공제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찰에 대해 영수증에 명기된 기부금액의 일정부분을 추징할 방침임에따라 기부금을 한푼도 못받았음에도 되레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허위영수증 발행 수법이 대담하고 금액이 클 경우 내사후 검찰에 수사요청도 고려중이다.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수증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내역을 명기토록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모 사찰 주지는 "신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천의 사표라는 스님이 신도들의 불법 요구에 부화뇌동해서 되겠냐"면서 "종단 차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