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곡사 주지 스님 등 2명 기소
검찰, 마곡사 주지 스님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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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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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사 주지 임명 대가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교구 본사 주지 등 스님 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백방준)은 2일 배임수죄 등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을 구속기소하고 진각 스님에게 금품을 건넨 마곡사 말사 모 비구니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부터 마곡사 주지로 있던 김씨는 그 해 1월 모 스님을 말사 주지로 임명토록 해주겠다며 현금 3억원을 건네받는 등 7차례에 걸쳐 마곡사 말사 3곳의 스님 3명으로부터 주지임명 대가 등으로 5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5월에는 청양  모 사찰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있던 중 2,0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하고 같은 해 4월에는 대전 모 사찰의 보수공사를 위해 대전시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충남 부여의 모 사찰 주지 임명 대가로 한 스님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들 스님 외에 마곡사 주지에게 금품을 건넨 다른 스님들도 있지만 액수가 적거나 수사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압수수색과 구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곡사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입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이 고발인과 가까운 스님들 위주로 수사하고, 이미 사중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대부분인 만큼 돈의 출처와 쓰임새 등에 관한 증거자료들 상당수를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는데다 진각스님도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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