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실적 주지인사 반영·신도시포교 박차
포교실적 주지인사 반영·신도시포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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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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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7대전략과제 20대핵심사업 추진…자정기능 향상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을 화두로 삼은 종단은 올해 종풍진작과 수행승가진흥, 대중원융살림회복, 전법과 복지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수행종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총무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7대 전략과제와 20대 핵심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사업과 수행종풍 진작

올해는 봉암사 결사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7년에 대처승들이 교단의 주류를 이루던 시절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는 눈푸른 납자들이 세속의 일체 명리를 초월하여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굳은 원력으로 결사를 시작했다. 성철ㆍ청담ㆍ자운ㆍ향곡ㆍ보문ㆍ우봉ㆍ월산ㆍ혜암ㆍ법전ㆍ성수 등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종사들이 참여한 결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이 정립됐다. 종단은 결사 6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와 학술세미나를 통해 종단의 수행종풍 진작을 도모하고 사부대중이 화합 정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신도시 포교당 건립기금 특별회계 추진 등 한국불교중흥 인프라 구축 운영

종단은 한국불교를 중흥해나갈 새로운 시설을 회향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이 3월 개관 특별전을 시작한다. 남북의 평화와 교류의 상징인 북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도 올해 완공한다. 쓰나미의 피해국인 스리랑카에 20억원을 들여건립 중인 스리랑카 복지타운도 완공, 운영한다. 중앙신도회와 불교신문사부지에 지상 10층의 (가칭)전법회관을 올해 건립한다. 마곡사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도 내년 중 개원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

종단은 한국불교가 시대 변화에 대처하는 특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에 전법도량 부지를 확보하는 기금 마련을 추진한다. 사찰 토지가 공공 수용되어 보상가로 나오는 금액이 년간 수십 억대에 달하는 바, 보상가의 일정 비율을 신도시 전법도량 건립 특별회계로 적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ㆍ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주지 인사고과제도 추진

사찰 주지 인사제도에 어린이ㆍ청소년 포교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어린이ㆍ청소년 포교에 실질적인 향상이 있기 위해선 주지 인사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판단. 실무팀을 구성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중이다.

간화선 대중화ㆍ국제화 지속 추진

수년 전부터 본격화한 간화선 대중화 사업은 올부터 결실을 맺게 한다. 선을 대중화할 인력 양성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선 포교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도인력 양성에 매진한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층에 맞는 간화선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한다. 조계사 경내에 국제명상센터를 건립, 올해개원한다.
 
한국불교 세계화 추진

3년 계획으로 한국 고승들의 대표적인 어록과 문집 20여권의 영역을 추진한다. 템플스테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협조 아래 3개년 계획으로 홍보와 시설,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사업 기반을 완비한다.

종단 자정 기능 향상 방안 추진

마곡사 주지 구속 기소는 수행과 교화의 본분사에 매진하여 온 대다수 승가에 큰 상처와 우려를 안겨 주었.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호법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히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흥천사 토지의 종단 미승인 매각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종헌종법상 할 수 있는 단호히 조치를 하되 세속의 사법 기능이 병행되어야 할 경우 당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정 승가와 삼보 정재의 호지를 위하여 사부대중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헌종법상 미진한 점이 있다면 살펴서 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 개선

불과 수십 년 전 정부가 개발 위주로 국립공원제도를 시행하면서 명산에 자리한 불교 사찰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불교계의 종교 활동과 수행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불교계는 지속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비롯하여 사찰의 공원 제도 편입에 반대해왔다. 지난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은 환영할 일이만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진행돼 국립공원 안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현안이 됐다.

1월 17일 환경부 장관과 문화재청장이 총무원장을 예방해 사과하고 향후 국립공원 운영에서 역사문화 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종단에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종단도 정부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립공원과 문화재 관람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국민 불편을 해소할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위치 조정에 이르기까지 제반 현안을 풀어 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도 명산대찰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과 종교 수행 활동을 침해 받으면서도 천년고찰의 경내지이자 사유지를 국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하여 개방하여 온 사실과 수 많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지만, 지금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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