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반기 중 반드시 개정하겠다"
"선거법 전반기 중 반드시 개정하겠다"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0.11.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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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5대 중앙종회의장 재임한 보선 스님
▲ 제15대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9일 개원한 제15대 중앙종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된 보선 스님이 "입법·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제15대 중앙종회가 되겠다"고 상반기 운영방침을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중앙종회는 입법기구이기도 하지만 종도들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구이기도 하다"며 "종도와 사찰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물론 종책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중앙종회를 이끌었던 스님은 총무원장선거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토로하고, 15대 중앙종회 전반기 중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을 상설화해 주요 법안과 종책을 다뤄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선 스님은 "여건상 본회의는 1년에 몇차례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수많은 논의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며 "상임분과위원회와 각종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활성화시킨다면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종회의원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와 관련해서는 "일단 총무원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중앙종회의원이 된 상태이고,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대 중앙종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칙에 따라 제재할 것은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보선 스님은 종책모임에 대한 열린 시각을 주문했다.

"종책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뗀 보선 스님은 "승가 고유의 정서가 있고, 성향이 가까운 사람들이 잘 해보자고 하는 모임"이라며 "종책모임이 좋은 종책 입안과 제도화와 같이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보선 스님은 비판 여론이 높은 종회의원의 불징계특권과 관련해 "14대 중앙종회에서도 꾸준히 논의해왔고, 15대에서도 지나친 권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될 것으로 짐작한다"며 "공의를 모아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선 스님은 천운 상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과 1972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이래 용암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31하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총무원 호법부장을 맡아 종단의 안정에 힘썼으며  11·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친 4선의원이다. 13대 전반기 중앙종회 부의장, 14대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고, 15대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에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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