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집행한 체탈도첩 정당”
“진각종 집행한 체탈도첩 정당”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8.3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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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판결… 송사 마무리국면

최세정, 손개락 등이 ‘체탈도첩’과 관련해 진각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징계무효확인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7일 최세정, 손개락 등이 진각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징계무효확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49회 종의회 결의에 통리원이 주도해 체결한 홍천부동산 매매계약의 승인취지가 포함돼 있고 ▷정심회에 50억 원에 매각한 것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처럼 종의회 결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통리원 측이 일부 종의회 의원들만 참석시킨 채 제1징계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종단의 최상위 규범인 종헌에 따라 사감원법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봤다. 부동산 경락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 또한 종단의 사감원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강급행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매듭지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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