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처분 신청 인용…인수인계 빨라질 듯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는 17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이 중원스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원스님등은 보현사 입구 진입로등을 조직포력배, 경호원, 신도 및 승려 등을 동원해 봉쇄하거나, 시몽스님 관음사 소속 승려 및 직원들이 관음사와 보현사를 출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게됐다.
중원스님 등은 관음사 주지직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장, 장부, 재산목록의 양도를 거부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는 등 총무원의 관음사 인수인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에서 열거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된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소명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원스님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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