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총회법]교구선거에 중앙선관위 개입 가능
[산중총회법]교구선거에 중앙선관위 개입 가능
  • 박봉영
  • 승인 2007.11.0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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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업무 방기 조사, 저지시 처리방법 등 규정 미비
진화스님 등이 발의해 6일 175회 정기회에서 개정된 <산중총회법>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산중총회 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주지를 선출하지 못한 제주 관음사 사태가 발단이 됐다.

개정된 <산중총회법>은 7조 본사주지 선출 절차 조항에 '교구선관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제5항(선거업무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구본사 주지의 요청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제주 관음사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부칙조항을 신설해 바로 시행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교구선관위의 선거업무 방기에 대한 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가 개입하더라도 교구선관위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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