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마곡사 진각스님 '심리보류'
재심호계원, 마곡사 진각스님 '심리보류'
  • 박봉영
  • 승인 2007.12.21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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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마곡사 사태의 핵심 당사자에 대해 심리보류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스님)은 21일 제41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를 개정, 진각스님과 장곡스님에 대해 '심리보류'를 판결했다. 

초심호계원에서 각각 '제적'과 '공권정지10년'을 판결받은 주산스님, 중연스님은 '공권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초심에서 '공권정지6년, 법계강등'으로 선고받은 성윤스님은 '공권정지1년, 법계강등 파기'로 결정됐다. 대진스님도 '공권정지5년'에서 '공권정지3년'으로 양형이 낮아졌다. 정덕스님은 불출석으로 심리가 자동 연기됐다.

둥지청소년의집 아동 폭행과 공금횡령으로 호법부에 의해 제소된 지공스님과 승풍실추로 징계회부된 도일스님, 각문스님은 모두 증거보완 등을 명령, '심리보류'됐다. 

핵심당사자들은 빼놓은채 관련 인물들에게만 선고확정된 이번 판결에 대해, 징계받은 한 스님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스님들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내린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는 이날 심리된 당사자 가운데 진각스님과 장곡스님, 지공스님, 도일스님, 각문스님에게 각각 '멸빈' 양형을 내렸었다. 또 주산스님과 중연스님, 정덕스님에게는 '제적'을, 성윤스님과 대진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6년, 법계강등'과 '공권정지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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