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간·신장 등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였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했다.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보면,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액체괴물 76개에서 CMIT·MIT가 검출됐고, 폼알데하이드 1.9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4~33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에서도 납이 63.3~70.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6~352배 초과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3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1.2배 초과, 어린이용 가죽제품에서는 납 2.8~7.7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98.3배 초과하기도 했다.
CMIT, MIT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이 있고,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표준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또는 모바일 앱)에 공개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 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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