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내사 착수…취재윤리 도마에
조계종 내사 착수…취재윤리 도마에
  • 박봉영
  • 승인 2008.04.14 16:01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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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보도후 파장 '일파만파', 문화재관람료 원성 높아

스님들의 고급승용차와 골프 행위에 대해 MBC <뉴스후>에서 12일 보도된 이후 불교계에 대한 원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보도 이후 여론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조계종은 14일 오후 오해에 대한 해명을 담은 기획실 논평을 발표할 계획을 잡았고, 호법부는 관련인물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화재관람료 사찰에 대한 <뉴스후>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조계종 호법부는 고급 외제차 소유와 골프회원권의 경우 승풍실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경위파악에 나섰다. 차량 및 골프회원권의 소유와 관리유지에 대해 경위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비위사실 확인 나서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뉴스후>를 통해 보도된 인물들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며, 이미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명단에 오른 스님은 ㄱ사 ㄱ스님, ㄱ사 ㅅ스님, ㄷ사 ㅂ스님, ㅁ사 ㅇ스님 등이다.

그러나 스님들의 고급외제차와 골프회원권의 소유에 대해 기강확립 차원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불교계 일각에서는 차량이나 회원권이 개인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는 명백히 사찰 재산의 횡령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찰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승풍실추로 처벌해 자정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스후>에서 보도된대로 신도 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렴해야할 수행자가 고급외제차에 고급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은 도덕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으면서 서울 모사찰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ㅁ스님도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명단에 다시 올랐다. 이 스님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과 호법부의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종적을 감춰 조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MBC <뉴스후> 보도 이후 반응은 두가지다. 문화재관람료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호화생활에 젖어 있는 불교계에 대한 성토와 함께 함정취재까지 서슴치 않는 뉴스후 제작진의 부도덕한 취재윤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후 취재윤리 도마 올라

보도를 통해 불교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는 것이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일반의 여론이다. 투명해야할 종교집단이 자본의 위력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대해 일침을 놓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ㄱ사 ㄱ스님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대상자에게 '카메라를 껐다'고 해놓고 '몰카'를 찍은 점과 지난해 다른 건으로 취재해놓은 자료화면을 이번 보도에 첨부해 이슈를 부각시킨 점은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후>는 부천 석왕사와 제주 약천사에 대해 지어진지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데 대해 부도덕한 처사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통사찰 지정 기준은 건립년도 보다는 문화재 보유 또는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국고보조금 지원은 전통사찰에 대해 국고와 자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이 불교계의 어두운면을 들추어 냄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함정취재와 부도덕한 취재윤리로 사실을 부각시킨점과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으려 한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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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08-04-22 22:04:14
검찰이 내사를 해야만 &#46084;것같다.

웃긴다 2008-04-19 05:40:22
지관이부터 윤리 내사를.......

언론자유 2008-04-17 17:12:05
이보세요.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게 명예훼손입니다.일반 언론사나 방송은 실명 얼굴 다공개합니다. 무슨 스님실명과 사찰이름공개가 명예훼손입니까? 살인자 성범죄자도 다공개하는데...골프치는스님 실명 공개가 명예훼손이라니 무식한 사람이거나 당사자 스님인가봅니다. 뉴스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지!!! 아님 외제차타고 골프치지마라

명예회손 처벌 2008-04-17 15:11:1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702; 자연인과 사자(死者)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태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데 형법에서는 제308조에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후 청산 종료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사교단체&#8228;가족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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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찰명 거 2008-04-17 11:57:20
남의 법명 거론하면 어캄니까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으신가본데 개인적으로 프세요 실명 아니라고 남의 이름과 사찰 명을 거론하는 것은 서로간의 예의에 좀 그러찬아요 본인이 삭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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