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진스님 "고소인 참회·책임지는 모습 보여야"…사회법제소 능사아니다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부산 금정사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리됐다.
금정사 재산관리인 법진스님(선학원 기획이사)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을 음해하여 고립시키고자 했던 '금정사 횡령 등 고소의 건'은 6월 26일자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종결 처분됐다"면서 "결과와 관계없이 재단 이사회와 전국 분원장 스님, 많은 불자들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하고 있는 법진스님 ⓒ2008불교닷컴.
법진스님은 '금정사 사태에 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운담과 철오스님, 일부 이사스님들은 무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신도들을 종용해 거짓 사실을 투서케하고, 야합으로 사부대중을 반목케 한 것에 대해 깊은 참회가 있어야 한다"며 소송 제기자인 운담스님과 관련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법진스님은 무고에 대해 아직까지는 사회법으로 제소할 뜻은 없다고 피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또다시 사회법으로 간다면 승가전통의 화합정신을 깨뜨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재단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운담스님은 종법에 근거해 해결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를 거쳐 초심호계원의 징계절차에 계류돼 있다. 조계종은 종단내 절차에 의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사회법에 의한 각종 고소·고발, 소송 등을 종법으로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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